전체메뉴

환경공지사항

HOME > 분야별정보 > 환경/청소 > 환경 > 환경공지사항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비산측정 결과

부서
환경과
작성자
이종순
등록일
2017-05-18
조회수
943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등)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정도 측정 등)관련하여 우리구의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를 첨부파일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공사현장명 : 광진구 광나루로 16길 19(화양동)
○ 공사기간 : 2017.05. 10.- 05. 11(기간중 2일간)
○ 측정기관 : (주)한국이엠에스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