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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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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공개(광남고)

부서
환경과
작성자
등록일
2017-01-04
조회수
1451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의 규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석면 해체,제거작업 공개
- 작 업 장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70길 17-16 광남고등학교 석면텍스 철거공사 감리용역
- 작업기간 : 2017. 1.06 ~ 2017.01.30
- 석면 해체 제거업체 내역 (첨부자료 참조)
.철거해체 제거작업: 현암건설산업(주)
.감리인 : 아키21종합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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