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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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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 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부서
환경과
작성자
엄은경
등록일
2016-06-08
조회수
1701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등)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정도 측정 등)관련하여 우리구의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를 첨부파일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공사현장명 : 군자동 463-1 외2필지 석면해체공사)
○ 공사기간 : 2016.5.27~5.29
○ 측정기관 : (주)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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