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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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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 안내◀

부서
환경과
작성자
등록일
2012-03-16
조회수
11188
첨부파일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 개요



 
인센티브 지급기준



1) 가정 : 기준사용량(최근 2년) 대비 6개월간 월평

균 ①전기 ②수도 ③가스


(지역난방 포함) 중 2개 항목 이상의  온실가스를

10%이상 감축한 가정

 

 

2) 단체 : 기준사용량 대비 감축실적이 우수한 학교,

 

아파트단지, 상업건물 연간 70개소

 

☞온실가스 감축량= 에너지절감량 x 탄소배출계수

 

   (탄소배출계수  :  전기 1 kWh = 424 gCO2,

 

   수도 1㎥ = 332 gCO2, 가스 1㎥ = 2,240 gCO2 )

 

가정, 부문 인센티브 (10%이상 온실가스 감축자 택일)


1)에코마일리지 카드 발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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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에코마일리지 카드 발급받지 않은 경우


 


고효율/친환경제품 등 녹색제품 제공


 


가정에서 지속적인 에너지절감이 가능한 LED램프, 멀티탭 등


 


효율 제품, 우드로데스크서랍보관함, 에코컵 등 친환경제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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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업 인센티브 제공

대진디엠피·제이에스제이텍·효성전기공업(LED램프), 누리텔리콤(스마트계

량기), 락앤락(에코컵), 신성이엔티·씨이에스티·웰바스·세광전자·중원파워

컨트롤스(멀티탭), 세종기업(친환경나무제품), 오투스(OBD주행거리확인장

치), 케이엔텍·한국수도관리(절수샤워기

 


 


우수단체 인센티브 (건물주에게 지급)



녹화조성비, 고효율시설비 지원

 
1)학교 : 연간 20개소, 학교당 1천만원

 
2)아파트단지 : 연간 20개소, 단지당 1천만원
 

3)건물 : 연간 30개소

 

(1천TOE이상-10개소/1천만원,

 

1천TOE미만-20개소/5백만원)

단체회원 가입 시에 반드시


    건물주 명의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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