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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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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4분기 LPG사용자동차 운전자 사이버 교육 일정 안내

부서
환경과
작성자
등록일
2011-06-27
조회수
10681
첨부파일

 


 


 


 


2011년 3/4분기 LPG사용자동차 운전자


 


사이버 교육 일정 안내


 



 


LPG사용자동차에 의한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28조에 따라


LPG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분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최근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LPG사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LPG사용자동차 사이버 교육 및 현장교육』 일정을 알려드리오니,


LPG사용자동차 운전자께서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각장애인을 위한 교육도 가능합니다.


 


   ☞ 교육신청 및 일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통해 확인하세요!^^


 


 


<붙임> LPG자동차운전자 사이버교육 및 현장교육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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