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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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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안내

부서
환경과
작성자
등록일
2011-03-15
조회수
11360
첨부파일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서민가계의 에너지 비용절감 및 복지향상을 위해 아래와 같이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시설설치비를 개별 수요가에게 저리로 융자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구 분


지 원 내 용


지원규모


120억원(전국)


지원대상


도시가스 공급지역 및 공급예정지역 중


- 가스사용자 가스시설(보일러) 및 내관 설치비


- 수요가시설분담금 등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분담금


- 가스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인입배관설치비 등


신청자격


- 주택용 :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 및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의 소유자


- 사회복지시설 :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가스산업과-300, 2010.3.2.)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시설은 제외)


대출취급기관


농협협동조합중앙회


대출비율


추천금액의 80% 이내


대출한도


주택용 : 가구당 500만원


사회복지시설 : 1,000만원


대출이자율


연 2.5% 수준


(대출수수료(1.5%) 및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연1%수준)은 사용자 부담)


대출기간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 지원신청 및 대상선정 절차


















신청인



구청



신청인



대출취급기관


지원신청서(별지1호) 작성제출


신청서 검토 후,


대출추천서 발급


(별지2호)


아래의 구비서류와 함께 대출신청


1) 대출신청서(별지3호)


2) 대출추천서


3) 도시가스공급확인증


4) 기타 서류


구비서류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 대출



 


 


□ 문의사항


세부사항 및 신청서 양식은 2011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77호)에 따르며,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환경과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유선문의  [환경과 가스담당   ☎ 450-7332]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1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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