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환경공지사항

HOME > 분야별정보 > 환경/청소 > 환경 > 환경공지사항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FAQ

부서
환경과
작성자
등록일
2009-06-30
조회수
10125

-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관련 FAQ -


Q.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A. 선정된 전문기업은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energy.or.kr)의 초기화면 우측하단 사업신청의 그린홈100만호보급을 클릭하여 참조하시되, 소비자는 선정된 전문기업과 협의하여 설치하시면 됩니다.


 


Q.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의 신청마감은 언제까지인가요?


A. 2월말부터 10월초로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사업지원을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시설의 설비는 분야별 사업기간 내에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Q. 한명의 소유주가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개별적으로 각각 설치해도 되나요?


A. 설치신청자가 2주택 각각의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와 일치한다면 각각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Q. 보조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 설비설치를 완료한 사업은 센터의 설치완료 확인 후에 전문기업별 제시된 단가를 적용하여 전문기업에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Q. 신청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A.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1년간 한전전력 사용량 증빙자료, 계약서, 사용전점검필증, 설치 전후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Q. 설비에 이상이 생길 경우 AS를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A. 설치전문기업에 연락하여 조치하거나, 신재생에너지설비 통합AS신고센터(1544-0940)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단, 하자보증기간(지열은5년, 그 외설비는3년)이 만료된 이후에 발생한 설비의 하자수리비용은 소유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energy.or.kr)공지사항의 사업공고를 참조하세요!


 


<사업공고>


1. 2009년도 그린홈1900만호 보급사업 지원공고 (2009.01.06)


2. 2009년도 Green Village(녹색마을)지원공고 (2009.03.19)


3. 2009년도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추가지원계획 공고 (2009.05.08)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