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 공개
- 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806
- 등록일
- 2024-07-23
- 조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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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정도 측정 등)과 관련하여 우리 구의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 공개
○ 현 장 명: 능동 어린이회관 내부 철거공사 중 석면해체공사
○ 측정일시: 2024. 3. 18~2024. 3. 22., 2024. 4. 27.~ 2024. 4. 30.(9일)
○ 측정기관: (주) 한별
○ 현 장 명: 아차산로 386 석면해체공사
○ 측정일시: 2024. 4. 1., 2024. 4. 3. ~ 2024. 4. 4.(3일)
○ 측정기관: 인성환경시스템 주식회사
○ 현 장 명: 아차산로 388 석면해체공사
○ 측정일시: 2024. 4. 19. ~ 2024. 4. 21.(3일)
○ 측정기관:
○ 현 장 명: 세종대학교 군자관 4층, 5층 석면철거 관련 공사
○ 측정일시: 2024. 7. 1. ~2024. 7. 5. (5일)
○ 측정기관: 한국환경연구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