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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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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작업장 공개

부서
환경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806
등록일
2024-07-24
조회수
11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의 규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석면 해체‧제거작업 공개    

○ 작 업 장 : 구의동 73-5 지하1층 석면해체제거공사

○ 작업기간 : 2024. 6. 29. ~ 2024. 7. 31.

○ 석면 해체 제거업체 내역 등 : 첨부파일 자료참조


□ 석면 해체‧제거작업 공개    

○ 작 업 장 : 2024 세종초 본관동 석면텍스 교체공사-석면철거

○ 작업기간 : 2024. 7. 9. ~ 2024. 8. 21.

○ 석면 해체 제거업체 내역 등 : 첨부파일 자료참조


□ 석면 해체‧제거작업 공개    

○ 작 업 장 : 중곡동41-17 석면해체공사

○ 작업기간 : 2024. 7. 10. ~ 2024. 8. 31. 

○ 석면 해체 제거업체 내역 등 : 첨부파일 자료참조


□ 석면 해체‧제거작업 공개    

○ 작 업 장 : 세븐일레븐 건국대점 석면해체제거공사

○ 작업기간 : 2024. 7. 11. ~ 2024. 8. 8.

○ 석면 해체 제거업체 내역 등 : 첨부파일 자료참조


□ 석면 해체‧제거작업 공개    

○ 작 업 장 : 천호대로 639 건물 철거 공사 중 석면해체.제거공사(지하1층)

○ 작업기간 : 2024. 7. 19. ~ 2024. 8. 10.

○ 석면 해체 제거업체 내역 등 : 첨부파일 자료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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