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업장 공개
- 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806
- 등록일
- 2024-07-24
- 조회수
- 13
-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의 규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석면 해체‧제거작업 공개
○ 작 업 장 : 동일로20길 20 건물 일부 리모델링 공사 중 석면해체.제거공사
○ 작업기간 : 2024. 6. 3. ~ 2024. 7. 15.
○ 석면 해체 제거업체 내역 등 : 첨부파일 자료참조
○ 작 업 장 : 구의동246-12 석면해체제거작업
○ 작업기간 : 2024. 6. 12. ~ 2024. 7. 7.
○ 석면 해체 제거업체 내역 등 : 첨부파일 자료참조
○ 작 업 장 : 용마산로 122 석면해체공사
○ 작업기간 : 2024. 6. 21. ~ 2024. 7. 16.
○ 석면 해체 제거업체 내역 등 : 첨부파일 자료참조
○ 작 업 장 : 군자관 4층, 5층 석면철거 관련 공사
○ 작업기간 : 2024. 6. 27. ~ 2024. 7. 12.
○ 석면 해체 제거업체 내역 등 : 첨부파일 자료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