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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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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 제거작업 공개

부서
환경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806
등록일
2020-09-08
조회수
242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의 규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석면 해체,제거작업 공개

  ○ 작 업 장 :  광진구 긴고랑로52 2~3층  외 2개소

  ○ 작업기간

    - 광진구 긴고랑로52 2~3층 석면해체제거작업 : 2020. 09. 01. ~ 2020. 09. 20.

    - 중곡동 166-13 동성교회 석면해체제거작업 : 2020. 09. 02. ~ 2020. 09. 27.

    - 00부대 철거공사(20-101-2) 석면해체제거작업 : 2020. 09. 08. ~ 2020. 09. 30.

  ○ 석면 해체 제거업체 내역 등 : 첨부파일 자료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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