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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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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 금지 안내

부서
환경과
작성자
등록일
2011-02-09
조회수
11766

 


 


 


자동차『공회전』금지 안내


 


 


알려드립니다!


 


자동차 공회전을 하시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겨울철 추위 때문에 차안을 따뜻하게 하시려고


시동을 먼저 켜놓으시는 경우 많으시지요?!


 


이렇듯 공회전 제한장소에서 공회전을 하시면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공회전을 하시는 일이 없도록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주세요^^v


 


 


*                 *                 *                 *                 *


 


 


○ 대상자동차 : 모든 자동차


○ 제한장소 : 동서울터미널, 차고지, 노상주차장, 학교주변


○ 제한시간 : 휘발유 ․ 가스차는 3분, 경유차는 5분


○ 제한내용 : 제한장소에서 공회전 제한시간 초과차량 발견시 운전자에게 경고 및


                    과태료 (5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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