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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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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사업장 공개

부서
환경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806
등록일
2020-07-10
조회수
274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의 규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석면 해체,제거작업 공개

  ○ 작 업 장 :  자양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중 석면해체제거작업 외 2개소

  ○ 작업기간

    - 중곡동 198-42번지 건축물 석면해체공사 : 2020. 7. 10. ~ 7. 15.

    - 중앙농협 구의역지점 석면해체 및 지정폐기물 처리 : 2020. 7. 7. ~ 7. 30.

    - 자양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중 석면해체제거사업 : 2020. 7. 10. ~ 8. 20.

  ○ 석면 해체 제거업체 내역 등 : 첨부파일 자료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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