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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에 대하여^^

부서
환경과
작성자
김경애
등록일
2009-08-14
조회수
6872

★ 소음이란?


○ 소음의 종류




















교통소음


자동차, 기차 등. 대도시 소음원으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


발생소음도가 매우 크며 피해지역도 광범위.


생활소음


확성기, 건설공사장 작업소음, 소규모공장 작업소음, 유흥업소 심야소음 등


항공기소음


항공기의 운항항로신설 및 운항회수의 증가.


항공기소음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


공장소음


이동소음원(자동차, 기차, 항공기 등)과 달리,


공장의 시설은 인근지역에 지속적으로 피해를 줌.


☞ 사전 입지단계에서부터 고려해야 함.


철도소음


유동인구 및 물동량증가로 철도운행량 증가.


철로변 일부에 방음벽을 설치하였으나 아직은 미미한 수준.


 


○ 소음의 특성 및 영향


- 청각으로 느끼는 감각공해로써 물리적 현상


- 어떤 기계가 60dB의 소음을 발생시 이와 동일한 기계가 10대 가동하면


소음의 크기는 70dB이 되며 사람의 귀로는 약2배로 크게 느끼게 됨



▷ 인체에 생리적 ․ 심리적 영향(대화방해, 수면방해) 및 작업능률을 저하


‣ 단기적 영향 : 심장박동수의 감소경향 및 피부의 말초혈관 수축현상, 호흡의 크기 증가, 소화기 계통에 영향


‣ 장기적인 영향 : 혈행장애(심장과 뇌에 영향), 스트레스 (위장과 대장 등 소화기 ․ 호흡기에 장애) 유발


 


고음원의 사례별 소음크기와 영향




























































소음크기


음원의 예


소음의 영향


120


비행기의 엔진소음


 


110


자동차의 경적소음


 


100


열차통과시 철도변 소음


작업량저하 , 일시적 난청


90


소음이 심한 공장안


큰소리의 독창


난청증상시작 , 소변량 증가


80


지하철 차내 소음


청력장애시작


70


전화벨(0.5m)


정신집중력저하, 말초혈관수축


시끄러운 사무실


TV ․ 라디오청취 방해


60


조용한 승용차


보통회화


수면장애시작


50


조용한 사무실


호흡 맥박수 증가, 계산력저하


40


도서관 / 주간의 조용한 주택


수면깊이 낮아짐


35


조용한 공원


수면에 거의 영향 없음


30


심야의 교외


속삭이는 소리


수면에 거의 영향 없음


20


시계초침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


쾌 적


※ 위 사례는 일반적인사항으로 소음에 의한 인체영향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한 번의 고소음 노출로 인하여 반드시 청력장애가 오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소음을 줄이기 위한 실천









일 상 생 활 에서의 실 천


▸자동차의 경적음은 사용을 자제한다.


▸TV, 라디오, 전축 등의 소리를 알맞게 한다.


▸집안의 경축사 관련 마이크, 앰프사용은 삼간다.


▸공사장에서는 저소음기계를 사용한다.


▸소음이 배출되는 작업장에서는 반드시 방음시설을 설치한다.


▸자동차정비공장, 운수업체에서는 경음기를 제조하지 않는다.


▸대형할인매장/업소에서는 고객유치 목적의 마이크나 확성기사용을 자제한다.


 






















관 공 서 실 천


공장소음 줄이기


소음 발생 공장의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를 받아 소음배출시설의 무분별한 입지를 규제.


소음 발생 공장에게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지도점검.


교통소음 줄이기


도로 ․ 철도 소음이 소음한도 초과시 방음시설을 설치관리하고 자동차소음을 측정하여 이를 개선하도록 명령.


생활소음 줄이기


이동소음규제지역을 지정, 확성기/스피커 등 사용 제한.


공사장에서 특정공사장비 사용시 사전에 신고를 받아 신고자에게 소음방지대책을 세우도록 함.


항공기소음 줄이기


공항주변지역의 소음 측정, 항공기소음 한도초과시


방음시설설치 등 필요한 조치 이행.


철도소음 줄이기


건축허가시 철로 이격거리준수, 주택지역 통과시 철로변 방음벽 설치, 철로변 공동주택의 중간층의 이중창/삼중창 의무화, 공동주택은 선로와 직각배치 또는 복도/거실을 철로변으로 배치, 짧은 레일을 긴 레일로 대치 및 방진침목 설치, 주거지 통과시 저속운행


 


<출처>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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