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환경자료실

HOME > 분야별정보 > 환경/청소 > 환경 > 환경자료실 > 자료실

용어정의(교토의정서~교토의정서 당사국회의)

부서
환경과
작성자
김경애
등록일
2009-08-10
조회수
7305

§ 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


기후변화협약의 시행령에 해당하며 기후변화협약의 이행방안과 함께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수록됨.


 


§ 공동이행체제 (JI : Joint Implementation)


온실가스에 의한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출량이 제한되는 선진국들이 협조하여 주어진 공약사항(commitment)을 공동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선진국이 다른 선진국에 투자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고 그 실적을 선진국과 투자국이 배분함.


 


§ 과불화탄소 PFCs (perfluorocarbons)


탄소와 불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인공화합물로 주로 HFCs와 함께 오존의 대체 물질로 쓰인다(CF₄,C₂F₆). 그러나 CF₄는 지구온난화지수가 6,300, C₂F₆는 12,500으로 교토의정서가 지정하는 6가지 온실가스 중 하나다. 산업공정의 부산물로써 생기거나 대량생산과정에서 사용되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반도체 공정시 주로 사용한다.


 


§ 과학기술자문 부속기구


(SBSTA : 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


기후변화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과학, 기술적 자문을 당사국회의나 보조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 각 정부대표 전문가로 이루어진 여러 개의 전문분야로 구성되어 온실가스 배출 통계 방법론, 국가보고서 작성지침 등 기후변화협약의 과학기술적 측면에 대한 권고안을 만들어 당사국총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당사국총회에 제출하여 다른 부속기구에 전달토록 함.


 


§ 교토메커니즘 (Kyoto Mechanism)


국제배출권 거래제, 청정개발체제, 공동이행체제를 포함하는 교토의정서 하의 메커니즘. 유연성체제(Flexible Mechanism)라고도 불리며 의정서 4조의 선진국 국가내의 교역을 통한 의무부담 등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적인 시스템임.


 


§ 교토의정서 당사국회의


(CMP :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Kyoto Protocol)


교토의정서에 비준한 국가들 간의 당사국회의.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와 함께 개최됨.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