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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사업 - ② 배출권거래제

부서
환경과
작성자
김경애
등록일
2009-05-29
조회수
7311

◇ 배출권거래제 (ET : Emission Trading)


 


1. 배출권거래제란?


배출권거래제(ET : Emission Trading)는 교토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경제적 수단 3 가지(배출권거래제, 청정개발체제, 공동이행제도) 중 주된 수단으로 국가마다 할당된 감축량 의무달성을 위해 자국의 기업별, 부문별로 배출량을 할당하고 기업들은 할당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다른 나라 기업으로부터 할당량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 교토 메커니즘 하에서의 배출권 유형






























거래단위


메커니즘


1차 이행기간 중 활용 한도


이월(banking) 한도


AAU(Assigned Amount Unit)


부속서B 국가에 대한 교토의정서하의 할당량


한도없음


한도없음


ERU(Emission Reduction Unit)


공동이행(JI)


한도없음


구매국 할당량의 2.5%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


청정개발체제(CDM)


흡수원 사업에 따른 CER의 경우 구매국 할당량의 1%


구매국 할당량의 2.5%


RMU(Removal Unit)


부속서 B국가의 흡수원 감축량에 대해 발행된 배출권


산림경영에 대한 RMU의 경우 국가별로 한도 설정


이월 불가능


 


 


3. 배출권 거래제도의 절차



 


 


4. 해외 배출권 거래 동향


























국가


주요내용


E U


• 시기


 - 3년간(2005~2007)의 Mandatory"warm-up"phase (강제적 준비단계)


 : 경험 축적 중시, 일부 시설 및 활동에 대한 한시적인 특례 조항 허용


 - 5년간(2008~2012)의 Mandatory Kyoto phase (강제적 교토단계)


 : 국제적인 교토 배출권 시장과 병행


• 참가 및 적용 범위


 - 전력ㆍ열ㆍ스팀 생산(cracker 포함), 정유, 철강, 제지, 건설자재(시멘트 등), 알루미늄, 화학 등 7개 주요 하류 부문(일정 규모이상의 온실가스(6종)를 대상으로 시행)


 - 타 업종의 경우 자발적 참여 허용


• '05년 1.1부터 총 12,000사업장 대상으로 역내 배출권거래제 시행


영 국


• 1999년 6월 정부 및 대기업의 후원으로 설립된 민간주도의 UK ETG (Emission Trading Group)에서 배출권 거래제도 설계를 주도


• 배출권 거래제도에의 참여는 자발적이며 4가지 경로를 통해 참여 가능


 ① 기후변화협정 (Climate Change Agreement : CCA)


 ② 직접 참여(Direct Entry) : 기후변화세(CCL)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업은


 자발적 감축목표를 입찰하는 인센티브 경매를 통해 배출권 거래에 참여


 ③ 사업을 통한 크레딧 획득 (Project Credit)


 ④ 자발적 매매(Broker)


• 시행 첫 해(2002년)에 866개의 CCA 기업과 35개의 Broker가 거래에 참여하였으며, 할당량 31.6백만 단위 중 7.2백만 단위가 거래되었고 직접 참여기업 32개 중 31개 기업이 의무 준수에 성공


캐나다


• 자발적 참여에 기초한 시범사업 시행


덴마크


• '01년부터 발전소를 대상으로 하는 CO2 총량규제 및 배출권거래제 시행


미 국


• 부시 행정부의 교토의정서 반대 및 전력회사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규제 공약번복에도 불구하고 Oregon과 Messachusetts 등 다수 주정부에서 독자적인 이산화탄소 배출저감 프로그램을 추진


배출권 거래제를 포함하는 다수의 기후변화 관련 법안이 의회에 상정 - 논의 중


 - 발전소에 대한 NOx, SO2, CO2, Hg 통합 배출권 거래법안 등


• 70여개 기업이 참여하는 자발적 거래제도 운영 중


 - '03~ '06년간 1998~2001년 평균배출량 대비 매년 1% 삭감


일 본


• 31개 자발적 참여자를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실시 ('03~'04)


• "자주참가형 국내 배출권거래제도" 추진 ('06년 배출권거래제도 시행)


 


 


<참고> 기후변화홍보포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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