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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사업 - ① 청정개발체제

부서
환경과
작성자
김경애
등록일
2009-05-28
조회수
8564

◇ 청정개발체제 (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


 


1. CDM 사업이란?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서 온실가스의 감축목표와 일정 등을 정하여 2005년 2월부터 발효되었다. 청정개발체제는 배출권거래제도ㆍ공동이행제도와 함께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교토의정서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다.


 


 ○ 교토의정서 12조 2항 - CDM의 목적은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원하고 기후변화협약의 궁극적인 목표 달성에 기여하며, 동시에 교토의정서 3조에 따른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무 달성을 돕는데 있다.


 


 ○ CDM 관련기구


 - 국가승인기구(DNA, Designated National Authority) : 승인(LoA) 발급


 - CDM 집행위원회(CDM Executive Board) : UNFCCC 하 CDM 총괄업무, CDM룰 제정, DOE 지정 COP/MOP에 건의 등 수행


 - DOE(Designated Operational Entity) : UNFCCC CDM 집행위원회(EB)에서 지정하는 국제 공인 CDM 검인증기관으로 CDM사업 계획의 타당성 확인, 사업에 의한 감축실적 검증을 수행


 


 


2. CDM 사업분류


 ○ CDM 사업은 다음과 같은 총 15개 분야로 분류된다.




































































No


분야


1


에너지 산업


Energy Industries (renewable/Non-renewable sources)


2


에너지 공급


Energy distribution


3


에너지 수요


Energy demand


4


제조업


Manufacturing Industries


5


화학산업


Chemical Industries


6


건설


Construction


7


수송


Transport


8


광업/광물


Mining/Mineral production


9


금속공업


Metal prduction


10


연료로부터의 탈루성 배출


Fugitive emission from fuels (solid, oil and gas)


11


할로겐화 탄소, 6불화황 생산/소비


Fugitive emission from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halocarbons And sulphur hexafluoride


12


용제사용


Solvents use


13


폐기물 취급 및 처리


Waste handling and disposal


14


조림 및 재조림


Afforestation and reforestation


15


농업


Agriculture


 


 


3. CDM 사업 추진체계


 



 


 (1) CDM 사업의 계획


 - 사업 등록의 조건을 만족하는지 검토를 통해 사업 참가자들(project participants, PPs)이 프로젝트를 계획


 


 (2) CDM 사업계획서(CDM-PDD) 작성


 - 사업의 타당성 확인(validation), 등록(registration), 검증(verification)을 위해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기술적 조직적 사항을 기술


 - CDM-PDD에는 프로젝트 정보 및 베이스라인, 모니터링 방법론이 기술됨


 


 (3) 관련 당사국의 승인을 취득


 - 사업 참가자는 Host Party(유치국)를 포함한 각 당사국의 국가승인기구(DNA)로부터 자발적 참여에 대한 승인을 획득해야 함 (승인서 필요)


 - 승인 절차는 당사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승인은 등록 단계 이전, 즉 계획 단계에서 타당성 확인 단계 사이에 획득하면 됨


 


 (4) 타당성 확인 (validation)


 - CDM운영기구(DOE)가 CDM-PDD를 바탕으로 CDM 사업 요건 충족에 대한 독립적 평가를 수행하여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확인


 


 (5) 등록 (registration)


 - 타당성이 확인된 프로젝트에 대해 CDM 운영기구(DOE)가 절차에 따라 CDM 집행위원회(EB)에 사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고 공식 승인을 받음


 - 사업 참가자는 등록에 필요한 금액을 납입


 


 (6) 모니터링


 - 사업 참가자가 CDM-PDD의 모니터링 계획에 준해 사업의 GHG 배출 감축 계산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작성함


 


 (7) 검ㆍ인증 (verification and certification)


 - 검증 : 모니터링된 GHG 배출 감축에 대해 주기적으로 DOE가 수행하는 독립적인 검토와 사후(ex post) 판단


 - 인증 : DOE가 GHG 배출 감축 검증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


 


 (8) 배출권 발급 (issuance of CERs)


 - 검증된 GHG 배출 감축 양에 대해 EB가 CERs를 발급


 - 배출권 발급은 관리 비용(SOP-Admin)과 기후변화에 특히 민감한 개도국의 적응 비용 지원을 위한 비용(SOP-Adaptation, 전체 발행된 CERs의 2%)을 공제한 양에 대해 이루어짐


 


 (9) 배출권 배분 (distribution of CERs)


 - 사업 참가자들이 합의한 분배 비율에 따라 배출권이 배분됨


 


 


4. CDM 추진현황


 ○ 투자국가 : 일본, 프랑스, 캐나다, 네덜란드 등은 투자국으로서 국제사업을 통한 감축목표량을 정하고 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


 ○ 호스트국가 : 브라질, 인도, 중국 등은 CDM 사업의 자국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


 ○ ’08년 8월 현재 총 1,133개의 사업 등록됨. 이미 승인된 베이스라인과 모니터링 방법론을 적용할 경우 방법론 승인 절차 없이 국가승인기구(DNA) 승인과 운영기구(DOE)의 타당성 확인 절차를 거쳐 사업의 등록 및 시행이 가능하고, 신규 베이스라인과 모니터링 방법론을 이용한 사업의 경우 CDM 집행이사회(EB)로부터 방법론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함.


 ○ 국가가 국가승인기구(DNA) 설치 : 국제적으로 133개를 설치, 우리나라는 ’04년 6월 설치


 ○ CDM 사업의 확인 및 검증을 수행하는 CDM 운영기구(Operational Entity)는 총 18개 기관 (’08년 7월 현재)


 ○ 2008년 7월 현재 총 364건의 CDM 사업에서 CER이 발행되었고, 발행량은 총 169,438,384 CERs 임.


 


국내 CMD 사업 등록 현황

















































































































































번호


사업명


CDM 등록


감축량 (천CO2/년)


사업참가자


 배출권   발행여부


1


울산화학HFC열분해


'05.03


1,400


INEOS Flour Japan, 퍼스텍(주),울산화학(주),UPC Corporation


O


2


로디아 N2O감축사업


'05.11


9,151


로디아 프랑스,로디아 일본,에너지관리공단


O


3


강원풍력발전(98MW)


'06.03


149


유니슨(한국),마루베니(일본)


O


4


시화조력발전(254MW)


'06.06


315


한국수자원공사


-


5


영덕풍력발전(39.6MW)


'06.06


60


유니슨(한국),마루베니(일본)


O


6


수자원공사소수력발전


'06.10


8


한국수자원공사


-


7


지역난방공사연료전환


'07.04


35


지역난방공사


-


8


동해태양광발전(1MW)


'06.08


0.6


한국동서발전


-


9


휴켐스 질산공장N2O 제거사업


'07.01


1,268


카본CDM코리아


O


10


수자원공사소수력발전2


'07.02


8.7


한국수자원공사


-


11


양양풍력, 소수력발전


(3MW+1.4MW)


'07.02


8.6


중부발전


-


12


수도권매립가스자원화


'07.04


1,210


수도권매립지공사


-


13


남동발전 소수력


(삼천포,영흥 소수력)


'07.03


21


한국남동발전


-


14


대구 방천리매립가스 자원화


'07.08


405


대구시


-


15


수자원공사 방아머리풍력발전


'07.11


4


한국수자원공사


-


16


울산 한화 질산공장N2O


제거사업


'07.05


285


한화(주),미쯔비시 코리아, 미쯔비시 상사(일본)


-


17


한경풍력발전


'07.10


29


남부발전


-


18


동부한농화학N2O 저감


'08.04


241


동부한농화학,UPC Johnson Matthey PLC,N.serve Environmental Services GmbH(영국)


-


19


포스코 광양 소수력 발전


'08.07


2.7


POSCO


-


(08년 7월 기준) 19건 등록완료. 예상 발행 CERs : 14,197 (CO2/년)


 


 


<참고> 기후변화홍보포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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