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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책 - 국제사회의 대응 동향

부서
환경과
작성자
김경애
등록일
2009-05-28
조회수
8114

◇ 기후변화협약 (UNFCCC)


 


1. UNFCCC 설립


'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환경회의에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 기후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UN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이 채택되었다. 동 회의 시 참가국 178개국 중 우리나라를 포함한 154개국이 서명하였다. '94년 3월 21일에 공식적으로 발효되었고, 도서국가연합 및 EU 등은 구속력 있는 감축 의무를 규정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미국 등 여타 선진국들이 반대하여 단순한 노력 사항으로 규정되었다.


 


2. 의무부담 체계


본 협약에서는 모든 당사국이 부담하는 공통의무사항과 일부 회원국만이 부담하는 특정의무사항을 구분하고 있는데, 이 협약의 모든 당사국들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국가전략을 자체적 수립, 시행하고 이를 공개해야 함과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에 대한 국가통계와 정책이행에 관한 국가 보고서를 작성, 당사국총회(COP)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제4조 1항)


공동 차별화 원칙에 따라 협약 당사국을 Annex I, Annex II 및 Non-Annex I 국가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의무를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4조), Annex I 국가는 협약 채택 당시 OECD 24개국 및 EU와 동구권 국가 등 35개국 이었으나 제3차 당사국총회(COP3)에서 5개국(크로아티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리히텐슈타인 및 모나코)이 추가로 가입하여 현재 40개국이다. Annex I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강제성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Annex II 국가는 Annex I 국가에서 동구권 국가가 제외된 국가군으로 OECD 24개국 EU로, 개도국에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을 해줄 의무를 갖는다.


 


3. 국가보고서


기후변화협약 상 모든 국가들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기 위해 온실가스 통계량, 온실가스 저감 정책의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담은 국가보고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는데 (제 4.1조 및 12조), 선진국들은 협약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제1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개도국들은 협약 발효 후 3년 이내에 또는 선진국의 재정, 기술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제출토록 되어 있다.


 


4. 구성


(1) 당사국총회 (COP : Conference of Parties)


당사국총회는 협약 사무국으로 하여금 친환경적인 기술과 기후변화를 완화할 수 있는 노하우, 대체 적응 기술의 평가 등을 요청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취약성을 파악하고 영향평가를 통해 가장 유용한 방법을 적용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92. 6 : 기후변화협약채택 (리우환경회의)


 


'94. 3 : 기후변화협약발효 (50개국 비준)


- 우리나라 비준 ('93. 12)


'95. 3 : 제1차 당사국총회 (COP1)


- Berlin Mandate 채택


- 2000년 이후 감축목표 논의시작


'96. 7 : 제2차 당사국총회 (COP2)


- 미국과 EU는 감축목표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부여키로 합의


- '인간의 활동이 지구의 기후에 대하여 명백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는 주장을 과학적으로 공식 인정


'97. 12 : 제3차 당사국총회 (COP3)


- 교토의정서 채택


'98. 11 : 제4차 당사국총회 (COP4)


- 아르헨티나, 카자흐스탄 자발 감축의사 표명


'99. 11 : 제5차 당사국총회 (COP5)


- 경제성장에 연동된 온실가스 배출 목표 설정


- 우리나라는 자발적, 비구속적 전제하에 참여할 수 있음을 표명


'00. 11 : 제6차 당사국총회 (COP6)


- 교토의정서의 상세규정화 협상 결렬


'01. 7 : 제6차 당사국총회 (속개회의)


- EU 와 개발도상국의 양보로 미국을 배제하고 교토의정서 체제 극적 합의


'01. 10 : 제7차 당사국총회 (COP7)


- 6차 총회 시 미해결 사항의 최종 합의


- 마리케시 합의문


'02. 10 : 제8차 당사국총회 (COP8)


- 뉴델리 각료선언 채택


- CDM의 절차규정 채택


'03. 12 : 제9차 당사국총회 (COP9)


- 러시아의 조기비준 촉구


- CDM의 조림 및 재조림의 규정과 절차 결정


'04. 12 : 제10차 당사국총회 (COP10)


- 기후변화의 완화 및 적응문제 및 교토의정서 체제이후 의무부담 논의


'05. 11 : 제11차 당사국총회 (COP11)


- 마리케시 합의문 공식채택(교토의정서 세부사항)


- 세계9위인 우리나라의 국제의무 부담 가중 예상


- 선진국 의무 부담논의를 위한 임시작업반 구성


 


(2)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 (SBSTA : Subsidiary Body for Science and Technological Advice)


UNFCCC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당사국총회(COP)를 두고, 협약의 이행은 당사국 합의로 결정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부속기구로 SBSTA와 SBI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그 효과에 관한 과학지식의 현황에 대한 평가를 제공, 협약의 이행효과에 대한 과학적 평가, 기술이전방법, 기후변화와 관련된 과학계획 및 연구개발을 위한 국제자문, 과학적 기술적 방법론 자문 역할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구이다.


 


(3) 이행보조기구 (SBI : Subsidiary Body for Implementation)


COP에게 협약의 이행에 관한 문제 사항을 조언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 중에서 국가 보고서와 방출 시나리오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여 그 효과의 종합적 평가를 담당한다. 협약 규정을 이행하는 것을 돕기 위해 비부속서 국가 I 에게 재정적 도움을 검토를 한다.


SBSTA와 SBI 모두 가장 중요한 현안의 이슈를 다룬다. 이 이슈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개발도상국의 취약성, 대응 정책 그리고 교토 메커니즘에 대한 사항이 포함된다. 이 두 자문기구는 서로 대등한 입장으로써, 상호보조를 하며 연 2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한다.


 


5. 우리나라의 경제적 파급 효과


기후변화협약에서는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온실가스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대부분이 석유, 석탄 등 화석 에너지 소비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하지만, 에너지 소비는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증가하는 바,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 것은 바로 경제 활동을 줄여야 하는 것이 된다. 특히, 생산 과정에서 에너지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철강, 화학, 시멘트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 중심으로 경제구조가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경우 심각한 경제적 영향을 입을 수밖에 없다.


 


 


◇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1. IPCC 설립


기후변화에 대한 잠재적 문제점들을 인식하면서, WMO(세계기상기구)와 UNEP(국제연합환경계획)가 1988년에 IPCC를 설립하였다. UN과 WMO의 모든 회원들은 참석이 가능하다. IPCC의 역할은 인류에 의해 만들어진 기후변화의 위험을 파악하는 과학적 정보와 관련하여, 포괄적이고 객관적이며 투명한 과학기술뿐 아니라 사회 과학적 정보를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구성


IPCC는 세 개의 실무그룹과 하나의 Task Force로 이루어져 있다.

















실무그룹1


기후시스템과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측면의 평가


실무그룹2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회, 경제적 자연 시스템의 취약성 평가


실무그룹3


온실기체 방출의 제한과 그 외 기후 변화 완화에 대한 사항을 평가


Task Force


IPCC의 국가 온실가스의 배출량 프로그램 담당


매년 한 번씩 정기적 모임을 가지면서, 보고서를 채택, 승인하여 실무그룹과 T/F가 맡을 역할을 결정한다. 또한 IPCC의 원칙, 절차, 예산 등을 결정하기도 한다. 실무그룹과 T/F는 기술 자문 단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선진국의 연구소에 의해 보조를 받고 있다.


 


3. 주요활동


기후변화에 대한 지식적 평가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이는 특별보고서와 기술보고서를 통해 전달되며, 이들 보고서의 과학적 정보는 UNFCCC가 국가온실가스배출량에 대한 방법론을 결정하는데 보조역할을 한다.

















1차 평가보고서


(Climate Change1990)


1990년에 완성. UNFCCC를 만들기 위해 국제 협상위원회를 설립하는데 기여. 1992년에 UNFCCC가 채택되었고, 1994년에 실행됨. 기후변화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


2차 평가보고서


(Climate Change1995)


1995년에 완성. 1997년에 교토의정서 채택을 이끌어내는데 주요 역할을 함.


3차 평가보고서


(Climate Change2001)


7차 당사국 총회에서 의제에 대한 관련 정보 제공.


4차 평가보고서


2007년에 나올 예정이며, 현재 초안을 검토 중임.


 


 


◇ 교토의정서


교토의정서는 기후 변화 협약에 따라 1997년 12월 11일, 일본 교토의 국립교토국제회관에서 열렸던 제3회 지구 온난화 방지 교토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의정서의 내용은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 효과 가스의 일종인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이산화질소(N2O), 과불화탄소(HFCs), 수소화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에 대하여 선진국들의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감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교토의정서에 대한 비준을 거부하고 있으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통령 출마 연설에서 교토 의정서의 비준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 녹색 : 서명과 비준을 모두 마친 국가


• 연두색 : 서명은 했으나 비준이 보류된 국가


• 빨간색 : 조약에 서명했으나 비준을 거부하고 있는 국가 - 미국


(2007년 12월 기준)


 


 


<참고> 기후변화홍보포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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