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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용어 - 환경마크(E-마크)

부서
환경과
작성자
김경애
등록일
2009-02-27
조회수
7391





















환경마크제도


 























정책명 :


환경마크제도


소개 :


환경마크제도는 동일 용도의 제품 가운데 제품의 전과정 각 단계에 걸쳐 환경성, 품질성, 안전성이 우수한 제품에 환경마크를 표시토록 하는 국가공인인증제도로 친환경제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기업의 친환경제품 생산과 소비자의 녹색소비 활성화에 목적을 둠


사이트 :


친환경상품진흥원


관련정보 :


환경마크인증 절차 및 방법, 인증제품현황,


해외환경마크인증


관련법령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환경부고 시 제2004-125호), 환경표지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환경부고시 제2006-119호)


담당부서 :


환경경제과(02-2110-7901)


 


 














인증절차


신청서 작성→접수 및 검토→현장실사 및 시험분석→심의위원회 심의→약정체결


→마크 사용 ※ 2년 약정, 사용기간 내 제품의 인증기준 준수여부 등 사후관리


인증현황


- 120개 품목 1,163개 업체 5,124개 제품 (2007.8월 기준)


인증혜택


-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 조달청 물품구매 입찰 적격심사 가산점 부여


- 국가 환경경영 친환경상품분야 정부 포상 대상


- 친환경상품 정보시스템 및 카탈로그 제품 등록 및 홍보


- 친환경상품전시회 우선 참가기회 부여


 


자료제공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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