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사업계획 공고
- 부서
- 자치행정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3-07-12
- 조회수
- 5707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3-237호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사업계획’ 공고
서울시에서는 가족과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지역내 자녀를 자율적으로 내 아이처럼 육아문제를 해결하는 “품앗이 공동육아”를 지원하여 지역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면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13년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구 “마을공동체 돌봄지원”)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공동체(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3. 2. 12.
서울특별시장
1. 2013년 지원사업 공모 개요
○ 총사업비 : 280,500천원
○ 사업기간 : 2013. 4. ~ 2013. 12. ※ 약정체결 이후
- 상반기(2013. 4. ~ 12월), 하반기(2013. 7. ~ 12월)
○ 선정건수 : 12개 주민ㆍ단체(상ㆍ하반기 각 6개소 내외)
○ 지원액 : 공동체(주민)별 300만원 ~ 4,000만원이하/년 최대 3년간 지원(일몰제)
※ 기 선정단체는 추진성과 등을 반영하여 다음연도 재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공동체가 자립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 한도액을 축소함
ㆍ성장단계ㆍ지원금액 : 지원센터, 자치구담당자의 조사결과와 사업내용 등을 토대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상반기선정 : 지원한도액 3,000만원이하(9개월간 운영)
- 하반기선정 : 지원한도액 2,000만원이하(6개월간 운영)
○ 지원내용 : 사업진행비, 사무관리비, 인건비, 외부활동비, 업무진행비, 발달ㆍ체험 프로그램비,
인프라구축비, 등
- 총 사업금액의 10%이상 자부담
- 인건비 및 강사비의 합계액은 사업비의 20%이내 지원
○ 지원 제외
- 사실상 특정정당 및 선출직 후보의 지지ㆍ지원을 목적, 학습ㆍ특정종교(교리전파 등) 프로그램 운영비
- 단체의 자체 고유사업에 치중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국ㆍ영ㆍ수 등 학습 위주의 프로그램
- 과다한 식비ㆍ다과비를 포함하거나 지나친 공연관람ㆍ체험ㆍ외부행사 사업
- 지나치게 모임의 안위를 위한 사업 등(공익성 결여사업)
- 공동육아 공동체 취지와 무관한 사업이거나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사업추진 의지는 있으나 사업내용이 부실하고 행정 수행능력이 의심되는 경우
- 현재 동일 사업내용으로 공적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자격
- 주민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지원신청))
* 사업의 지속성 담보를 위해 3인 이상 공동명의로 신청. 다만, 직계가족은 다수이어도 1인으로 봄
- 등록된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서울특별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제2조(정의))
2. 지원서(접수)와 마을상담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사업계획’ 공고
서울시에서는 가족과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지역내 자녀를 자율적으로 내 아이처럼 육아문제를 해결하는 “품앗이 공동육아”를 지원하여 지역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면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13년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구 “마을공동체 돌봄지원”)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공동체(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3. 2. 12.
서울특별시장
1. 2013년 지원사업 공모 개요
○ 총사업비 : 280,500천원
○ 사업기간 : 2013. 4. ~ 2013. 12. ※ 약정체결 이후
- 상반기(2013. 4. ~ 12월), 하반기(2013. 7. ~ 12월)
○ 선정건수 : 12개 주민ㆍ단체(상ㆍ하반기 각 6개소 내외)
○ 지원액 : 공동체(주민)별 300만원 ~ 4,000만원이하/년 최대 3년간 지원(일몰제)
※ 기 선정단체는 추진성과 등을 반영하여 다음연도 재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공동체가 자립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 한도액을 축소함
ㆍ성장단계ㆍ지원금액 : 지원센터, 자치구담당자의 조사결과와 사업내용 등을 토대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상반기선정 : 지원한도액 3,000만원이하(9개월간 운영)
- 하반기선정 : 지원한도액 2,000만원이하(6개월간 운영)
○ 지원내용 : 사업진행비, 사무관리비, 인건비, 외부활동비, 업무진행비, 발달ㆍ체험 프로그램비,
인프라구축비, 등
- 총 사업금액의 10%이상 자부담
- 인건비 및 강사비의 합계액은 사업비의 20%이내 지원
○ 지원 제외
- 사실상 특정정당 및 선출직 후보의 지지ㆍ지원을 목적, 학습ㆍ특정종교(교리전파 등) 프로그램 운영비
- 단체의 자체 고유사업에 치중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국ㆍ영ㆍ수 등 학습 위주의 프로그램
- 과다한 식비ㆍ다과비를 포함하거나 지나친 공연관람ㆍ체험ㆍ외부행사 사업
- 지나치게 모임의 안위를 위한 사업 등(공익성 결여사업)
- 공동육아 공동체 취지와 무관한 사업이거나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사업추진 의지는 있으나 사업내용이 부실하고 행정 수행능력이 의심되는 경우
- 현재 동일 사업내용으로 공적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자격
- 주민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지원신청))
* 사업의 지속성 담보를 위해 3인 이상 공동명의로 신청. 다만, 직계가족은 다수이어도 1인으로 봄
- 등록된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서울특별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제2조(정의))
2. 지원서(접수)와 마을상담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