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2013년 우리마을프로젝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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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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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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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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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공고 제 2013-02호
2013년 '우리마을 프로젝트' 1차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필요에 따른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형성과 활성화를 위해 '우리마을 프로젝트'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관심 있는 주민 및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3. 2. 15.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장
1. 2013년 우리마을프로젝트 공모사업 개요
□ 사업개요
○ 총사업비 : 삼억팔천이백만원(382,000천원)
○ 사업기간 : 2013. 2. ~ 2013. 12. 31.
- 상반기 심사선정 : 3월, 5월(사업기간 : 협약체결시점에서 6개월간)
- 하반기 심사선정 : 7월, 9월(사업기간 : 협약체결시점에서 12월 31일까지)
○ 선정건수 : 2013년 3월 5일까지 접수된 제안서를 바탕으로 3월중 1차 선정 - 30건 내외
○ 지원내용
- 사업비 지원 : 유형① 최대 150만원, 유형② 최대 500만원
- 상담 및 교육지원 : 접수이전 상담지원
선정이후 마을공동체 기본소양 교육 및 마을돋움이 교육 지원
○ 지원자격
- 공통: 서울시 거주 또는 직장을 두고있는 주민 3인 이상 연대신청
- 유형①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주민의 요구에 기반을 두어 형성된 주민모임의 활동 또는 주민모임 을 구성하려는 활동
- 유형② 복수의 주민모임이 참여하는 마을모임에서 마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활동
○ 유형별 세부내용
- 유형① 초창기주민모임 형성지원 : 서울시 거주 또는 직장을 두고 있는 주민 3인 이상이 마을과 지역사회에 공익적인 성격의 자조모임을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선정 지원함.
< 유형① 초창기 주민모임 형성지원 대상 및 예시 >
◎ 지원대상 : 마을공동체를 지향하는 3인 이상의 주민모임 및 단체(신규, 기존 주민모임 모두 가능)
※ 주민모임이란?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등록된 단체가 아닌 모임
◎ 지원사업 예시
- '00아파트 주부기타모임'에서 진행하는 아파트 주민대상의 연주회 등
- 최초로 주민모임을 구성하기 위한 제반 홍보활동(전단지 등)
- 주민모임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교육 및 간담회, 견학, 사례탐방 등
- 유형② 도약기 마을계획 수립지원 : 서울시 거주 또는 직장을 두고 있는 복수의 주민모임으로 구성된 마을모임에서 우리마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선정 지원함.
<유형② 도약기 마을계획 수립지원 대상 및 예시>
◎ 지원대상 : 복수의 주민모임이 참여하는 마을모임, 동단위 마을모임, 구단위 마을모임 또는 단체
◎ 지원사업 예시
- 마을의제 발굴을 위한 워크숍, 설문조사, 마을탐문조사, 견학, 사례 탐방 등
- 주민동의를 모아가는 교육, 집담회, 마을회의, 마을행사 등 마을계획 수립을 위해 진행되는 모든 활동
※예시 : 00마을모임에서 구체적인 마을의제를 발굴하기 위한 경우 : 00마을모임에서 마을 작은 도서관 설립추진을 마을계획으로 수립하는 경우
○ 추진절차
[사전상담-수시] -> [주민제안 접수-수시] -> [현장조사] -> [심사, 선정-3,5,7,9월] -> [사업집행-협약시점부터 6~3개월] -> [정산 및 보고서 제출-사업종료후] -> [평가-사업보고서 제출후]
2. 1차 제안서 접수 및 심사 선정
□ 제안서 접수
○ 1차 접수 기간 : 2013. 2. 15 ~ 2013. 3. 5일 까지 접수된 서류
○ 제안자격 :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두고 있는 3인 이상의 주민모임 또는 단체
※ 연속지원의 경우 : 전년도 지원대상은 자동연장은 없으며, 최대 2회까지 지원가능함. 단, 전년도 사업평가를 바탕으로 가점과 감점 부여
○ 접수방법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등록
○ 제출서류 : ①사업제안서 ②주민모임/단체 소개서 ③사업계획서
④단체등록증 사본(등록된 단체인 경우만 해당)
※ 유형②의 지원자는 '마을모임'을 구성하고 있는 주민모임/단체의 소개서를 각각 작성하여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접수처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 우리마을 프로젝트 공모사업 상세정보 제공 및 인터넷 접수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http://www.seoulmaeul.org)
'우리마을 프로젝트' 클릭 ☞ 우리마을프로젝트 신청서식을 다운로드 ☞ 신청서 작성 및 등록
- 지원하는 유형에 따라 해당 서식을 선택하여 작성하여 주십시오. '주민모임 형성지원 사업'의 경우 '유형①' 을, '마을계획 수립지원 사업' 의 경우 '유형②' 를 선택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 단체제안자는 법인설립허가증, 단체(법인)등록증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 심사선정
○ 심사, 선정 일정
1차 - 2013. 3 : 2013년 3월 5일까지 접수된 서류 중 30여건 선정
2차 - 2013. 5 : 2013년 4월 30일까지 접수된 서류 중 55여건 선정
3차 - 2013. 7 : 2013년 6월 30일까지 접수된 서류 중 25여건 선정
4차 - 2013. 9 : 2013년 8월 31일까지 접수된 서류 12여건 선정
○ 심사방법 : 사업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세부 심사방법 및 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조정 및 결정
○ 심사항목 :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공익성,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추진 주체의 의지 및 역량, 창의성,
사업계획의 마을지향성(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정도), 주민참여 정도, 예산 운영의 적정성 여부,
기대효과, 자기부담능력(※ 주민모임 형성지원 사업은 심사항목에서 배제)
○ 심사항목 :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등 결정
○ 선정결과 발표 : 2013. 3. 26(예정)
-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seoulmaeul.org)
- 개별 유선 통지
3. 기타 일정
□ 선정모임 오리엔테이션 : 회계교육 및 마을공동체 기본교육 진행
- 일 시 : 2013. 4. 1(예정)
- 장 소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1층 강당
□ 협약체결 및 사업비교부 : 4월 1일 오리엔테이션 이후
4. 유의사항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로부터 지원을 받은 후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사업비 지원 철회
○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센터에서 정한 별도 기준에 따라야 함
○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 '우리마을 프로젝트' 관련 각종 정보 및 서식 다운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http://www.seoulmaeul.org)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우리마을 프로젝트 신청 관련 문의 및 상담 요청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 홈페이지 : http://www.seoulmaeul.org
○ 대표전화 : 02) 385-2642 / fax : 02) 354-928
★ 우리마을 프로젝트 사업설명서, 공고문, 지원서식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확인하세요^^
2013년 '우리마을 프로젝트' 1차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필요에 따른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형성과 활성화를 위해 '우리마을 프로젝트'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관심 있는 주민 및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3. 2. 15.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장
1. 2013년 우리마을프로젝트 공모사업 개요
□ 사업개요
○ 총사업비 : 삼억팔천이백만원(382,000천원)
○ 사업기간 : 2013. 2. ~ 2013. 12. 31.
- 상반기 심사선정 : 3월, 5월(사업기간 : 협약체결시점에서 6개월간)
- 하반기 심사선정 : 7월, 9월(사업기간 : 협약체결시점에서 12월 31일까지)
○ 선정건수 : 2013년 3월 5일까지 접수된 제안서를 바탕으로 3월중 1차 선정 - 30건 내외
○ 지원내용
- 사업비 지원 : 유형① 최대 150만원, 유형② 최대 500만원
- 상담 및 교육지원 : 접수이전 상담지원
선정이후 마을공동체 기본소양 교육 및 마을돋움이 교육 지원
○ 지원자격
- 공통: 서울시 거주 또는 직장을 두고있는 주민 3인 이상 연대신청
- 유형①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주민의 요구에 기반을 두어 형성된 주민모임의 활동 또는 주민모임 을 구성하려는 활동
- 유형② 복수의 주민모임이 참여하는 마을모임에서 마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활동
○ 유형별 세부내용
- 유형① 초창기주민모임 형성지원 : 서울시 거주 또는 직장을 두고 있는 주민 3인 이상이 마을과 지역사회에 공익적인 성격의 자조모임을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선정 지원함.
< 유형① 초창기 주민모임 형성지원 대상 및 예시 >
◎ 지원대상 : 마을공동체를 지향하는 3인 이상의 주민모임 및 단체(신규, 기존 주민모임 모두 가능)
※ 주민모임이란?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등록된 단체가 아닌 모임
◎ 지원사업 예시
- '00아파트 주부기타모임'에서 진행하는 아파트 주민대상의 연주회 등
- 최초로 주민모임을 구성하기 위한 제반 홍보활동(전단지 등)
- 주민모임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교육 및 간담회, 견학, 사례탐방 등
- 유형② 도약기 마을계획 수립지원 : 서울시 거주 또는 직장을 두고 있는 복수의 주민모임으로 구성된 마을모임에서 우리마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선정 지원함.
<유형② 도약기 마을계획 수립지원 대상 및 예시>
◎ 지원대상 : 복수의 주민모임이 참여하는 마을모임, 동단위 마을모임, 구단위 마을모임 또는 단체
◎ 지원사업 예시
- 마을의제 발굴을 위한 워크숍, 설문조사, 마을탐문조사, 견학, 사례 탐방 등
- 주민동의를 모아가는 교육, 집담회, 마을회의, 마을행사 등 마을계획 수립을 위해 진행되는 모든 활동
※예시 : 00마을모임에서 구체적인 마을의제를 발굴하기 위한 경우 : 00마을모임에서 마을 작은 도서관 설립추진을 마을계획으로 수립하는 경우
○ 추진절차
[사전상담-수시] -> [주민제안 접수-수시] -> [현장조사] -> [심사, 선정-3,5,7,9월] -> [사업집행-협약시점부터 6~3개월] -> [정산 및 보고서 제출-사업종료후] -> [평가-사업보고서 제출후]
2. 1차 제안서 접수 및 심사 선정
□ 제안서 접수
○ 1차 접수 기간 : 2013. 2. 15 ~ 2013. 3. 5일 까지 접수된 서류
○ 제안자격 :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두고 있는 3인 이상의 주민모임 또는 단체
※ 연속지원의 경우 : 전년도 지원대상은 자동연장은 없으며, 최대 2회까지 지원가능함. 단, 전년도 사업평가를 바탕으로 가점과 감점 부여
○ 접수방법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등록
○ 제출서류 : ①사업제안서 ②주민모임/단체 소개서 ③사업계획서
④단체등록증 사본(등록된 단체인 경우만 해당)
※ 유형②의 지원자는 '마을모임'을 구성하고 있는 주민모임/단체의 소개서를 각각 작성하여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접수처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 우리마을 프로젝트 공모사업 상세정보 제공 및 인터넷 접수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http://www.seoulmaeul.org)
'우리마을 프로젝트' 클릭 ☞ 우리마을프로젝트 신청서식을 다운로드 ☞ 신청서 작성 및 등록
- 지원하는 유형에 따라 해당 서식을 선택하여 작성하여 주십시오. '주민모임 형성지원 사업'의 경우 '유형①' 을, '마을계획 수립지원 사업' 의 경우 '유형②' 를 선택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 단체제안자는 법인설립허가증, 단체(법인)등록증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 심사선정
○ 심사, 선정 일정
1차 - 2013. 3 : 2013년 3월 5일까지 접수된 서류 중 30여건 선정
2차 - 2013. 5 : 2013년 4월 30일까지 접수된 서류 중 55여건 선정
3차 - 2013. 7 : 2013년 6월 30일까지 접수된 서류 중 25여건 선정
4차 - 2013. 9 : 2013년 8월 31일까지 접수된 서류 12여건 선정
○ 심사방법 : 사업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세부 심사방법 및 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조정 및 결정
○ 심사항목 :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공익성,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추진 주체의 의지 및 역량, 창의성,
사업계획의 마을지향성(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정도), 주민참여 정도, 예산 운영의 적정성 여부,
기대효과, 자기부담능력(※ 주민모임 형성지원 사업은 심사항목에서 배제)
○ 심사항목 :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등 결정
○ 선정결과 발표 : 2013. 3. 26(예정)
-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seoulmaeul.org)
- 개별 유선 통지
3. 기타 일정
□ 선정모임 오리엔테이션 : 회계교육 및 마을공동체 기본교육 진행
- 일 시 : 2013. 4. 1(예정)
- 장 소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1층 강당
□ 협약체결 및 사업비교부 : 4월 1일 오리엔테이션 이후
4. 유의사항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로부터 지원을 받은 후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사업비 지원 철회
○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센터에서 정한 별도 기준에 따라야 함
○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 '우리마을 프로젝트' 관련 각종 정보 및 서식 다운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http://www.seoulmaeul.org)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우리마을 프로젝트 신청 관련 문의 및 상담 요청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 홈페이지 : http://www.seoulmaeul.org
○ 대표전화 : 02) 385-2642 / fax : 02) 354-928
★ 우리마을 프로젝트 사업설명서, 공고문, 지원서식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