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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2013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공고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등록일
2013-04-22
조회수
589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공고 2013 - 332호>

2013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신규사업 지원 공고

시민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 활동, 에너지 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마을 단위로 추진하여 외부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신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3. 2.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 사업목적
-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에너지 절약과 효율 향상, 지역에서 활용 가능 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통하여 마을공동체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사업

○ 추진절차
- 주민·활동가·행정 등의 네트워크 조직 → 에너지 절약교육·실천 → 에너지 이용 효율화 → 신재생에너지 설치→ 에너지 자립기반 유지

○ 추진방법
- 필요성인식(교육, 견학, 학습) → 마을의 비전세우기 및 공유 → 행동계획 수립 및 실행 → 유지 및 평가→ 에너지자립을 위한 활동 확산

○ 추진내용
- 마을범위(대상지역) 지정 : 최소 50가구 이상 참여 활동가능 지역 : 사업 전·후 에너지 절감율 목표(50% 이상)을 위한 마을주민 참여 유도
- 에너지자립 필요성 인식 및 자립기반 유지를 위한 주민중심 실천
: 주민 주도 에너지자립활동에 대한 보조금 및 에너지 컨설팅 등 지원
: 주민·활동가 등 네트워크 구성, 마을 특성에 맞는 에너지 절감방안 제시
: 마을별 에너지축제, 스토리개발 등 재미있는 자립마을 만들기



2. 공모개요

○ 사업기간 : `13. 4. ~ 12. 31 ※ 약정체결 이후

○ 선정대상 : 3개 마을
※ 1년 사업진행 후 성과평가에 따라 사업 연장여부 결정(최대3년)

○ 지 원 액 : 마을별 10백만원
※ 총 사업비의 5% 이상 자부담 편성

○ 신청자격 :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에 대한 관심 있는 3인 이상 주민조직
※ 부적격사업자(주민,단체)는 첨부파일 참조

3. 공고 및 접수

○ 접수기간 : 2013. 2. 27(수) ~ 2013. 3. 13(수) 18:00까지

○ 접수방법
- 마을종합지원센터 : 홈페이지 접수(www.seoulmaeul.org)
연락처 ☏ 02)385-2642

○ 제출서류 : ① 사업제안서 ② 사업제안자 소개서 ③ 사업계획서

※ 서류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seoul.go.kr) 시정소식 고시·공고 또는 서울시 마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eoulmaeoul.org)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가능함



4. 상담 및 문의

○ 상담주관 :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http://www.seoulmaeul.org) ☎ (02)385-2642 (종합지원센터),
(02)2133-3572 (녹색에너지과)

○ 상담기간 : 상시

○ 상담내용
- 마을사업에 대한 전반적 상담, 자립마을 사업계획, 실행계획 등
- 주민제안 안내(제출서류, 형식, 절차 등), 제안서 작성 지원 등


5. 심사 및 선정

○ 심사기간 : 2013. 3. 18(월) ~ 3. 26(화)

○ 심사방법
- 1차 심사 : 현장조사 (마을현장 확인 및 주민 대표자 면담)
- 2차 심사 : 서류심사 (심사위원회 10인 구성)

○ 심사내용
- 사업목적·내용 : 사업추진 목적 부합 여부, 추진체계의 구체성
- 공동체 특성·구성원 : 사업추진 여건, 사업추진 지속성 등
- 예산 및 추진체계 : 지출범위 적정성, 사회적자원 활용계획 등
- 지역 공동체 의식 및 주민 에너지관심도가 높은 마을 가점적용 등

○ 선정결과 발표 : 2013. 3. 29(금)

※ 서울시 홈페이지(http://seoul.go.kr) 시정소식 고시·공고 및 서울시 마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seoulmaeul.org)공고 참조



6. 보조금 관련 사항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1, 2차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 이행보증보험 가입 및 약정체결 후 1차 사업비 70% 지급
- 중간평가 후 사업비 30% 지급

○ 마을공동체 보조금통장 개설 및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사용

○ 사업종료 후 약정된 기일내에 정산 및 보조금잔액 반납 등



7. 기타사항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점검과 종합평가(보조금 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함.

○ 사업평가결과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에는 다음연도 사업지원을 제한함.

○ 선정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사업추지 방법, 보조금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조례와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보조금사업비 집행기준에 따름.


★ 사업에 대한 공고문과 제출서식 등은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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