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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13년 마을미디어 활성화 : 우리마을미디어 문화교실 4기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등록일
2013-08-30
조회수
4787
첨부파일
「‘13 우리마을 미디어 문화교실 4기」 운영단체 모집 공고

서울시에서는 마을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주민간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마을미디어 활동 기회 제공을 위한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시민의 문화역량 강화 및 리터러시 능력 향상을 위한 우리마을미디어문화교실(미디어교육) 운영단체(주민모임)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서울특별시장


1. 지원대상 :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인 ‘우리마을미디어 문화교실’ 사업의 취지에 적합하다고 우리시에서 인정한 주민 또는 단체(법인)

2.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내

3. 제안자격 : 3인 이상 주민 및 단체
-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을 영위하고 있는 주민
- 단체는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소지 단체
(※ 주민제안의 경우 3인 이상이면 신청가능 하나, 선정된 주민단체는 협약체결 전 고유번호증 발급 조건부 승인)

4. 제안기간 : 2013. 8. 5(월) ~ 8. 19(월)

5. 제출서류 – 붙임 양식 참조
- 사업제안서 1부
- 사업제안자 소개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강사 및 운영담당자 이력서 포함)
- 법인(단체)설립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1부
(주민모임의 경우 3명 이상 주민 연대서명 및 연락처 제출 후 협약 체결 전 고유번호증 발급 조건부 승인)

6. 접수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또는 서울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받아 작성 후
○ 서울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등록(온라인 접수)
※ 우편 접수 불가

7. 지원내용 및 방식(조건)
○ 지원내용 : 우리마을미디어문화교실 운영을 위한 운영비, 강사비, 장비 및 공간대여비, 홍보 및 진행비 등(예산 관련 자세한 내용은 19쪽 ‘예산편성 가이드’ 참조)
※ 단체 대표자 및 임직원, 주민모임 대표제안자 3인은 인건비 지원 불가
○ 지원규모 : 단체당 6000천원(자부담 비율 없음)

8. 마을미디어 교육 프로그램 구성(사업제안서 구성)
① 교육분야 및 내용 : 마을공동체 및 공동체 방송에 대한 이해, 내가 사는 마을(마을탐방, 마을스토리 찾기 등) 알기, 미디어 교육 등
※ 영상, 라디오, 신문 등 매체 유형은 주민 수요 및 마을 특성 등에 따라 선택
② 교육기간 및 횟수 : 약 3~5개월 간 10차시, 1차시 당 3시간 기준이며, 교육분야 및 내용 등에 따라 조정 가능
③ 교육대상 : 마을주민(지역, 공동체, 마을방송 등에 관심 있는 성인, 청소년 등)
④ 교육장소 : 공공(시립, 구립 등) 문화기반시설 및 산하시설 등 무료 사용 시설을 우선으로 활용
※ 자치구 정보화교육장, 정보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복지관, 미디어센터 등 교육시설 및 장비를 갖춘 공공시설과 사전 협의 권장.
※ 자치구 예술창작소 및 북까페 등과 공간 및 활동 연계 권장 (리스트 별첨)
⑤ 영상, 오디오, 신문 등 교육을 통한 성과물 산출 권장

9. 심사 및 선정
○ 심사내용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결정
○ 심사항목 : 사업계획, 단체역량, 예산적정편성 등
○ 선정기준 : 항목별로 심사하되 선정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심사방법 : 서류심사

10. 심사 및 평가
□ 사업 중간보고서 제출
① 보고서 주요내용 : 사업추진 실적, 자체평가 내용, 교육 일지, 정산 내역 등
② 제출일자 : 2012년 11월 중 (※ 각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
□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① 보고서 주요내용 : 사업추진 실적, 자체평가 내용, 교육 일지, 정산 내역 및 증빙자료 등
② 제출일자 : 2012년 12월 중 (※ 각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

11. 유의사항
① 제안 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우리 시(센터)로부터 지원을 받은 후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사업비 지원을 철회합니다.
③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 은 우리 시(센터)에서 정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④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02-3141-6300
- 서울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02-385-2642
- 서울시 문화예술과 02-2133-2566

※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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