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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공보과]광진구 무료법률상담실에서 알려 드립니다.

부서
기획예산과
작성자
김아름
등록일
2007-09-22
조회수
5376

◉ 광진구(구청장:정송학)가 주민의 권익구제를 강화하고 관내 기업체의 법률지원을 도모하고자 광진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 운영한다.


◑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하여 중단되었던 것으로 주민들의 법률 서비스에 대한 수요증가에 따른 요청에 따라 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을 가지고 조례로 정해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할 경우 직무상 행위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서울시 25개 구청 최초로 주민들과 기업체에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울특별시광진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2007.7.3 공포)․ 운영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구청 민원봉사실 내 전문인력을 배치한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여 오는 7월 10일(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 무료법률상담실은 앞으로 매주 화, 목요일(공휴일 제외) 오후 2시부터 3시간동안 구청 제3별관 1층 민원봉사실에서 열린다. 무료법률상담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추천한 4명의 변호사가 맡아 수고할 예정이다.


◑ 주민과 기업체를 대상으로 ▶ 행정, 민사, 형사, 가사 등 주민생활과 관련된 법률 ▶ 행정처분, 조세 등 행정관련 사안 및 각종 법률 해석 및 자문 ▶ 회사, 유가증권, 지적재산권 등 상사, 관내 기업활동 및 창업과 관련된 상담을 실시한다.   


◑ 특히 민선4기 광진의 지역경제활성화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는 관내 기업체 활동 지원을 도모하고자 기업활동 중 느끼는 불편과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이번 법률상담서비스를 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에 관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300여개 업체에 광진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알리는 공문을 보내 기업활동 중 크고 작은 법률문제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하였다. 
 
◐ 상담은 방문, 서면, 인터넷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방문상담의 경우 방문신청 및 구청 홈페이지 「무료법률상담」의 온라인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하게 되며 신분증을 구비하고 법률상담기록카드를 작성해야 한다. 구는 상담실 운영초기에는 주민상담과 기업체 상담을 병행 실시하고 이후 운영실적을 분석하여 분야별 전문상담관을 지정하는 방법도 모색중이다. 


◑ 또한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 및 인터넷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법률상담 신청자가 관계서류를 첨부한 상담신청서를 서면으로 접수하거나 구 홈페이지 「무료법률상담」에 접속하여 실명인증 등의 절차를 거쳐 온라인 상담을 신청하면 법률담당관을 배정하여  7일 이내 서면 및 온라인으로 상담의견서를 받을 수 있다.


◑ 특히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등 법률구조대상자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게 된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기획공보과 의회법무팀.(☎450-1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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