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민원여권과]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해피콜제 도입

부서
기획예산과
작성자
김아름
등록일
2007-07-20
조회수
3951

◉ 구민이 최우선시 되는 수요자 중심, 수평적인 행정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향상을 이루고자 해피콜(Happy Call)제를 도입했다.


◑ 해피콜(Happy Call)제도는 구의 종합민원실에 접수된 모든 민원(주로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매월 샘플 5~10%를 선정, 민원처리결과에 따른 만족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 민원행정이 민원서류에 대한 "접수 → 처리 → 결과통보"의 일상적인 민원처리에 그치지 않고 처리결과에 대한 고객의 생생한 소리청위로 미흡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 및 개선으로 적극적인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 이를 위해 구는 "고객불편 제로화","고객의 소리청취","민원행정환류"로 방향을 잡고 민원처리와 관련한 문제점 발굴, 개선사항 시정조치 및 만족도 평가,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민원제도 개선으로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체제 구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해피콜 모니터링의 주요내용으로는 ▷접근용이성 안내표지판, 민원신청 및 절차, 대기시간 등 서비스 전반에 관한 접근용이성에 관한 질문 ▷민원업무처리에 대한 공정성ㆍ형평성ㆍ합당성, 민원처리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과 담당직원의 민원인을 배려하는 정도에 관한 질문  ▷민원업무에 대한 개선(건의)사항, 민원업무처리 전반에 대한 개선사항과 민원서비스에 있어 건의사항에 관한 질문을 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민원처리와 관련한 문제점을 실시간 고객의 생생한 소리로 청취하여 고객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민원제도 개선에 반영한다. 


◑ 모니터링 실시 결과, 고객 불만족사항과 건의사항 등은 해당과에 통보하여 시정조치하게 되어 고객의 불만족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와 더 나아가 민원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도 활용된다. 또한 분기별 해피콜 운영결과 분석을 통한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사례의 원인을 분석하여 민원행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 특히 구는 구정에 대한 바람이나 개선 및 건의사항을 청취,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만족을 위한 행복광진 실현에 앞장서 나가기로 했다.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