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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민원후견인 제도 운영

부서
기획예산과
작성자
김아름
등록일
2007-07-06
조회수
3761

◑ 기존 민원후견인제도가 공무원 중심의 형식적인 활동에서 민원인에게 최대한
편의를 보장하는 적극적인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 민원인들을 위하여 민원업무를 좀 더 쉽고 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광진구의 행정경험이 많은 소관업무 담당팀장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 운영하여 복합민원(단순) 38종의 민원업무에 대한 상담과 안내 길라잡이 역할로 보다 쉽게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되게 된 것으로


◑ 이를 위해 광진구에서는 기존에 기능분야별 주무주사가 일률적, 순번제로 후견인을 지정하여 운영하였으나, 금번에 개선된 민원후견인 제도는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겸비한 해당민원 담당팀장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써 내실 있는 민원 행정서비스 제공과 민원인 편익 증진 및 행정능률 향상을 가져왔다.


◑ 또한 복합민원에서 민원대행자가(건축사 등) 있을 시는 후견인 지정을 생략하고 단순민원에 대한 후견인 지정을 확대하였으며, 후견인 지정민원 사무를 실질적인 민원사무로 재정비(기존 80종 ⇒ 38종으로) 하였다.
◑ 앞으로 민원후견인은 ▷ 민원인에게 전화 등을 통해 민원처리 방법 상담 ▷ 외부기관 관련사항은 직접 방문 또는 전화협의 독촉 ▷ 처리결과 우선적으로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후견인에 대한 임무 및 활동내용에 대한 정례교육을 실시하고 활동사례에 대한 만족도 설문을 통해 활동상의 문제점 발굴 및 우수사례를 전파할 방침이다.   
◑ 구는 향후 복지업무에도 지속적으로 후견인을 확대 지정하는 등 구민만족을 위한 행복광진 실현에 앞장서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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