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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과]개별공시지가 사전열람 실시

부서
기획예산과
작성자
김아름
등록일
2007-06-28
조회수
3711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사전열람" 시행>


 


◑ 개별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준표를 사용하여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하고 광진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 것이다.


◑ 개별공시지가 사전열람제도는 현행「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 지가산정과 검증완료 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지가산정 기간 중에도 할 수 있도록 광진구 자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다. 보다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들의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주민의 구정참여 기회 확대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해 지난 2000년 광진구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제도다.



◑ 광진구의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대상은 모두 29,641필지로 사전열람은 4월 10일까지며, 열람을 원하는 주민은 구청 지적과를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서면으로 열람할 수 있다. 


◑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부과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특히, 2006년 1월 1일부터는 신설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의 토지적정가격 검증자료로도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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