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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혼인신고와 전입신고 한번에 OK!

부서
기획예산과
작성자
김아름
등록일
2007-03-28
조회수
4197

 ○ 혼인신고 후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7년 4월 2일부터 구청에서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동시에 접수받아 처리하는 서비스를 개시한다.


  * 단, 전입자의 주소지가 광진구 내인 경우에 한하고, 배우자 세대로 주민등록 편입 시 가능하다.


 ○ 기존에는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한 뒤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를 방문해 전입신고를 접수해야하는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있었다.


 ○ 민원인이 혼인신고 시 전입신고서를 작성해 신분증과 함께 호적접수 창구에 제출하면 담당자가 전입신고서를 주소지 동사무소에 팩스로 송부하고 민원인은 구청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구청 1회 방문으로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민원처리로 맞벌이 부부와 같은 바쁜 현대인들의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또한 처리결과에 대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민원처리결과에 대하여 핸드폰 문자서비스를 실시하여 구민만족 행복광진 실현에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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