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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과]대형생활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제 시행

부서
기획예산과
작성자
김아름
등록일
2007-03-26
조회수
4556
첨부파일

 2007년 3월 1일부터 광진구 주민들은 대형폐기물을 처리할 때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지게 됐다.『대형생활폐기물 인터넷 배출 신고제』를 시행함으로써 광진구 홈페이지를 통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주 5일근무제의 시행과 맞벌이 부부 증가에 따른 시·공간 절약의 필요성에 따른 현실을 감안하여 인터넷 배출신고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구 홈페이지 접속 후「종합민원 → 민원신청 → 대형폐기물배출」을 클릭하면 인터넷 배출신고가 가능하다. 인적사항, 폐기물 종류, 수량, 배출일시, 장소 등 신청사항을 입력하고「전자지불서비스제도」를 활용하여 신용카드와 계좌이체 중 선택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고 신고필증을 인쇄하여 지정일자에 맞춰 배출하면 된다. 신고필증의 경우도 출력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고내역을 수기로 기재하여 부착해도 된다. 


 구 관계자는 "대형생활폐기물이란 각종 가전제품과 가구류, 사무용기기 등을 말한다"면서 "기존의 동사무소에서 하던 접수방식도 유지하면서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접수가 가능하게 되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편한 방식으로 배출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주민 편의를 도모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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