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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유기한 민원사무 및 전자 민원상담 처리기한 단축(평균 30%)

부서
기획예산과
작성자
김아름
등록일
2007-03-23
조회수
3555
첨부파일

 구민들로부터 민원을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예상 시간보다 길다는 지적을 받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 부서 민원처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법정처리기간이 7일 이상인 모든 민원 123종 가운데 83종은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가령 교통행정과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은 법정처리기간이 14일인데 3일을 단축하여 11일 이내에 처리가 가능하다고 담당자는 답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06년 10월부터 83종의 민원처리기간이 평균 30% 당겨질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구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인터넷민원상담 답변기간도 빠르면 3시간 이내, 늦어도 5일 이내로 줄어 들었다. 그동안 인터넷 민원상담 답변기간은 일반질의는 7일, 법령질의는 14일로 정해져 있었다.


 유기한 민원사무(인,허가, 신고 등) 및 전자 민원상담 처리기한을 단축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구민만족 행정실현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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