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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2023년 서울시 수렵면허시험 실시 변경공고

부서
민원여권과
작성자
신새롬
전화번호
02-450-7182
등록일
2023-03-27
조회수
315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공고 : 2023-905

 

2023년 서울시 수렵면허시험 실시 변경공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 규정에 따라 2023년 수렵면허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2023324

서 울 특 별 시 장

 

 

1. 시험일정


구 분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장소공고

시험일시

합격자발표

상반기

2023. 3. 27.() 09:00 ~
3. 29.() 18:00

4. 20.()

4. 29.()

10:00~11:40

5. 9.()

하반기

2023. 6. 5.() 09:00 ~
6. 8.() 18:00

6. 29.()

7. 8.()

10:00~11:40

7. 18.()


. 필기시험 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http://hrd.seoul.go.kr),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홈페이지(http://local.gosi.go.kr)에 공고합니다.

 

2. 응시자격

. 시험일 현재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46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중독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에 따라 수렵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총기소지 결격사유(총포화약법 제13)가 있으면 제1(총기사용) 수렵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총기소지 허가가 불가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문의 요망

. 시험일을 기준으로 응시자가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 코로나-19 진단검사 기간 안일 경우 응시를 제한함

응시자는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수험원서 접수한 기관에 환불신청 서류*를 팩스, 메일 등으로 제출하며, 접수기관이 서류심사 등을 거쳐 환불조치(요율 100%)

* 환불 신청 서류: 환불신청서, 확진·격리 관련 증빙서류, 신분증 사본

* 신용카드, 휴대폰, 자동이체 결제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주소지 관계없이 응시 가능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 시·도에응시원서 접수 권장

 

3.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접수방법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홈페이지(http://local.gosi.go.kr) 접속하여 접수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 원서접수센터 홈페이지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

. 접수시간 : 접수기간 내 24시간

(, 시작일은 09:00부터, 마감일은 18:00까지)

. 응시수수료 : 10,000

응시수수료 외 별도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 결제, 계좌이체 등)이 소요되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 응시수수료 환불


구 분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시험시행일 19~10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환불금액

이미 낸 수수료 100%

이미 낸 수수료 50%

취소방법

인터넷원서접수센터

메일 또는 팩스*

취소

신청

기간

1차 시험

(4. 29.())

4. 10.()까지 취소 시

4. 19.()까지 취소 시

2차 시험

(7. 8.())

6. 19.()까지 취소 시

6. 28.()까지 취소 시


시험시행일 19~10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메일 및 팩스 안내

- 검정수수료 환불신청서(별첨서식)를 작성하여 팩스(02-768-8856), 메일(sky500611@seoul.go.kr)* 등으로 제출

. 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원서 접수 시 사진파일 규격 : JPG파일, 해상도 100dpi이상, 3.5cm×4.5cm기준(응시원서 접수 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된 탈모 상반신 사진)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상반신 전체가 나온 사진, 얼굴이 잘려 나오거나 작아서 식별이 곤란한 사진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내에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접수기간 동안에는 원서접수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이후에는 수정 불가합니다.

 

4.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4과목 80문항(시험시간 100, 과목당 20문항)


시 험 과 목(4과목)

시 험 방 법

1.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2.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3.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 1: 총기를 사용하는 수렵

- 2: 총기 외(그물 등)수렵 도구를 사용하는 수렵

4. 안전사고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선택형 필기시험

(4지 택1)


5. 합격자 결정

. 매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6. 응시자 주의사항

.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번호가 표기된 여권 및 장애인 복지카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접수된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기재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합격증은 응시자 주소지로 우편(등기)발송 예정이므로 합격증 수령에 차질이 없도록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 시험시간 개시 후 50분이 지난 이후 퇴실 가능하나, 재입실은 불가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 자연자원팀(02-2133-2168) 또는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인재채용과 공개채용팀(02-3488-2321~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1


검정수수료 환불신청서


 

 


응시종목

 

수험번호

 

성 명

 

생년월일

 

시 험 일

 

전화번호

 

접수금액

환불요율

 

환불금액

 

환불신청사유

 

송금계좌

은 행 명

계 좌 번 호

예 금 주

 

 

 

 

( , )반기 수렵면허시험 검정수수료를 위와 같이 환불 요청합니다.

 

 

신청일 : 년 월 일

본인 신청시 : 성명 (인 또는 서명)

 

대리인 신청시 : 성명 (인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대리인 신청시 구비서류 : 대리인 및 수험자 본인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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