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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중소사업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 신청 안내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김숙경
등록일
2012-03-28
조회수
3469




소상공인중소사업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 신청 안내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는 소상공인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조치사항에 대한 기술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소상공인(상시 종업원 5인 미만) 및 중소사업자(상시 종업원 50인 미만)


※ 지원제외 대상 : 유흥, 향락 등 부적합 업종, 금융질서문란자로 관리중인 사업체, 당해연도 유사 정보보호 지원사업 수혜기업 등


 


□ 지원 내용


개인정보 보호조치 솔루션 지원


- (소상공인) 업무용 PC 대상 백신 무상 지원


※ 라이센스 1, 사업자당 최대 2개 보급


- (중소사업자) 백신, 암호화, 방화벽, 보안서버 등 보호조치 솔루션 도입 지원


※ 대상선정도입 이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도입 비용의 20%(최대 120만원) 지원


개인정보 수집 웹사이트 대상 웹 취약점 무료 점검


개인정보보호법 조치사항 무료 컨설팅


 


□ 지원 절차


신청서 접수 → 지원 대상 검토선정 →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 실시


※ 신청 사업자에 대한 적정성 등을 검토 후 지원


 


□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12. 3. 22() ~ 지원 물량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기술지원 신청서작성후 메일 또는 우편 송부


웹사이트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E-Mail : privacy_support@kisa.or.kr


우편 : (138-950)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4층 기술지원센터


 


□ 문의


전화 : 02-405-5432, 4841, 5683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센터)


이메일 : privacy_support@ki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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