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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시설관리공단] 기간제근로자(일용직) 공개채용 공고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01-16
조회수
5569

 


서울특별시광진구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12 - 02


기간제근로자(일용직) 공개채용 공고


“창의적이고 활기찬 1등 공단” 서울특별시광진구시설관리공단과


함께 성장할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2 01 12


서울특별시광진구시설관리공단 이 사 장


1. 선발예정인원


선발예정인원 : 6


응시연령 :


▶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이며 만60세 이하인자


- 서울특별시광진구시설관리공단인사규정 제11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자


※ 신체검사 결과 및 공단 요구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채용하지 않을수 있음


 


2. 모집분야 및 근무조건


























직 종


(직 급)


채용


인원


채용분야


응 시 자 격


기간제


근로자


(일용직)


1


방 호


1. 신체 건강한자로서 방호업무를 수행하기에


지장이 없는 자


2. 주간 및 야간 등 교대근무가 가능하고 근무


시간에 의한 출퇴근에 지장이 없는 자


3. 고객 민원업무 수행에 친절하고 성실히


업무를 담당 할 수 있는 자


3


주 차


관리원


1. 고객 민원업무 수행에 친절하고 성실히


업무를 담당 할 수 있는 자


2. 운전면허 1종 보통이상 소지자


1


안내 및 접수 (구민체육센터)


1. 일일 2교대 근무 가능자


(05:30 ~ 14:30, 13:30~22:30)


2. 고객 민원업무 수행에 친절하고 성실히


업무를 담당 할 수 있는 자


3. 워드, 엑셀 기능 보유자


1


안내 및 접수


(중곡문화체육센터)


근무조건


근무신분 : 기간제근로자(일용직)


근로계약기간 : 6개월 단위로 계약, 이후 근무평가에 따라 연장계약


근무장소 : 광진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등


근무시간 : 5 40시간 근무, 일일 8시간 근무


보수 및 후생복지 : 36,640(시급 : 4,580)


- 주휴 및 연차수당, 부대비용지급, 4대보험가입, 퇴직금(1년이상 근무시) 지급


3. 전형방법


1차 전형 : 서류심사(40%) - 업무적합성 및 지원서 충실도, 자격사항등


2차 전형 : 면접심사(60%) - 정신자세, 업무수행력, 의사발표, 태도등


4. 접수기간 및 전형일정


지원서 접수등


. 응시원서 교부 : 응시원서 및 기타 소정양식은 광진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http://www.gwangjin.or.kr) “정보마당→자료실”란에서 다운로드


. 응시원서 접수 : 서울광진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02-2049-4520)


- 지하철 건대입구역 2호선(5번출구), 5호선(4번출구) 광진문화예술회관 4


1) 접수기간 : 2012. 01. 17() ~ 01. 25() 09:00 ~ 18:00


※ 토,일 및 공휴일 제외


2)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3) 구비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응시원서 접수


공통


입사지원서 1부 및 자기소개서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경력증명서(입사지원서 란에 기재된 경력 모두) 1


자격증 사본(해당자만) 1


. 서류합격자 발표 : 2012. 01. 27(공단 홈페이지 게재)


. 면접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1) 일 시 : 2012. 01. 30() -예정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게재로 개별통지 갈음


2) 장 소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대회의실


- 서울 광진구 능동로 375(자양동 227-344)


. 최종발표 : 2012. 02. 01(공단 홈페이지 게재)-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기타사항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 허위기재 및 연락불능, 중복


지원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응시원서나 구비서류는 변경이 불가함


기타 문의사항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02-2049-4520)


 


※ 참고사항


서울특별시광진구시설관리공단인사규정 제11 (결격사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음.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와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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