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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의무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공고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1-02-08
조회수
4158
첨부파일

 


 


 


 


울산광역시 공고 제2011 - 122


울산광역시 의무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공고


울산광역시에서 근무할 의무직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11 2 7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예정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인원


근무예정기관


일반의사


지방의무사무관


1


울산광역시


남구보건소


 


2. 시험방법


1차시험 : 서류전형(형식요건 심사)


※ 서류전형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채용예정 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2차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3. 법적근거


울산광역시 인사규칙 및 지방공무원법 제27


지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2619)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2029)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업무처리지침(행안부 예규 제301)


 


4. 시험시행 일정






















응시원서교부 및


접 수 기 간


시험구분


시험일시


시험장소


합격자발표


2011. 2. 21


2. 23(3일간)


서류전형


2011. 2. 25()


-


2011. 3. 2()


면접시험


2011. 3. 8()


예정


본관 지하1


글로벌어학당


2011. 3. 15()


예정


※ 면접시험 일시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별도 공고


 


5. 주요업무











채용분야


주 요 업 무


일반의사


진료 및 관련제반업무 등


 


6. 응시자격


최종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의료법 제66조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의 채용자격기준을 갖춘 자


채용 자격기준













채용분야


채용직급


(인원)


자 격 기 준


일반의사


지방의무


사무관


(1)


1.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 소지자로서 임용예정 직무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1. 12. 31이전 출생자)


3. 기타사항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경력인정 범위


○ 정부기관, 대학교, 병원, 상장기업 등에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 병의원 수련의 또는 공중보건의(군의관) 경력


 


※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66(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이 이른 날이 1월에서 6


사이에 있으면 6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7. 채용분야 보수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응시원서 교부 :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시험정보란에서


내려받아 사용


응시원서 접수처 : 울산광역시청 본관 9층 총무과 인력개발담당


접수방법 :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기간근무시간 내에 접수처에 직접제출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별지서식 :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본인 자필로 작성)


- 사진 2 :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 4.5)  2매를 응시원서에 붙여야 합니다.(스캐너 및 컴퓨터 출력사진 불가)


※ 최종합격할 경우 동일원판의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 - 응시수수료 : 울산광역시수입증지 10,000(시청 의사당 1층 민원봉사실에서 구입)


2) 이력서(사진부착) 1(별지서식 :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워드로 작성)


3) 자기소개서 1(별지서식 :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워드로 작성)


- 성장과정, 가족사항, 학교생활 및 전공분야, 지원분야 근무, 업적, 장래 업무구상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


4) 경력증명서 1


- 이력서 상의 경력은 원본으로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외국어로 된 모든 서류는 반드시 한글 번역문(공증 필) 첨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5) 건강보험자격득실내역서 1(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6) 대학 및 대학원 전 학년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학위증서 각 1


7) 의사면허증 사본 1(원본지참)


8)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별지서식 :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본인 자필로 작성)


9) 전문의자격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함, 원본지참)


10) 관련분야 연구실적(해당자에 한함)


11) 상훈, 기타자격증 등(해당자에 한함)


12) 주민등록초본 1(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포함)


모든 서류는 원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9. 최종합격자 결정 방법 및 통지


면접시험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합니다.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합격자 발표 및 통지 : 합격자 발표는 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


시험정보란에게시하고 개별통지 합니다.


 


10.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비나 미 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결정 후에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잇습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에 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총무과 ( 052-229-2441)로 문의바랍니다.


 


붙 임 : 1. 응시원서 양식


2. 이력서 작성서식


3. 자기소개서 작성서식


4. 학위논문요약서(석사박사)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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