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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도아리수정수세터]위해관리계획서 고지

부서
스마트정보과
작성자
전화번호
02-3146-2235
등록일
2020-05-14
조회수
480
첨부파일

화학물질관리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 (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에 의거 뚝도라이수정수센터 자양취수장의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요약서를 지역주민에게 고지하고자 합니다.


가. 사업장명 : 뚝도아리수정수센터(자양취수장)

나. 고지내용 :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요약서(붙임 참조)

다. 고지방법 : 고지내용 광진구청 홈페이지 게재 및 관할주민센터(자양2동주민센터, 구의3동주민센터) 게시판을 통해 영향범위내 지역주민에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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