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도아리수정수세터]위해관리계획서 고지
- 부서
- 스마트정보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3146-2235
- 등록일
- 2020-05-14
- 조회수
- 519
- 첨부파일
화학물질관리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 (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에 의거 뚝도라이수정수센터 자양취수장의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요약서를 지역주민에게 고지하고자 합니다.
가. 사업장명 : 뚝도아리수정수센터(자양취수장)
나. 고지내용 :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요약서(붙임 참조)
다. 고지방법 : 고지내용 광진구청 홈페이지 게재 및 관할주민센터(자양2동주민센터, 구의3동주민센터) 게시판을 통해 영향범위내 지역주민에게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