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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316
등록일
2020-03-03
조회수
551
첨부파일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담배사업법17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 처분에 앞서

동법 제22조의3(청문) 행정절차법21(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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