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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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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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450-7316
- 등록일
-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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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담배사업법」제17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 처분에 앞서
동법 제22조의3(청문)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