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취소 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지역경제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315
- 등록일
- 2019-12-06
- 조회수
- 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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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취소 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규정에 의거 공장등록을 취소코자「행정절차법」제21(처분 사전통지)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동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