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유관기관소식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유관기관소식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위장전입 예방 등에 관한 안내문

부서
스마트정보과
작성자
전화번호
02-3436-1390
등록일
2021-11-12
조회수
420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202261일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주할 의사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직선거247(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장전입 사례 예시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수십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external_image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02-3436-1390)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