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 묵은지 가공공장 운영업체 재선정 모집공고
- 부서
- 지역경제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315
- 등록일
- 2019-07-23
- 조회수
- 655
- 첨부파일
신동 묵은지 가공공장 운영업체 선정 공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신동 묵은지 가공공장』운영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3일
정 선 군 수
1. 묵은지 가공공장 현황
가. 위 치 :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의림로 141-52(신동읍 예미리 896-1)
나. 대지면적 : 5,981.3㎡
다. 건축면적 : 4,579,975㎡, 지하 1층, 지상 3층, 창고)
(지하1층 895.9 1층 1,441.6 2층 1,240.9 3층 903.9, 창고 97.65)
라. 기계시설 : 배추절임시설, 고춧가루 제조시설, 저온저장시설 등
마. 용 도 : 묵은지 및 장아찌, 절임류 등 생산시설
2. 공고 및 응모
가. 공고개시 : 2019. 07. 23(09:00)
나. 공고마감 : 2019. 08. 12(18:00)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 (2019. 08. 12/18:00 이후 방문 시 접수 불가)
라. 응모서류 : 6항(제출서류) 참고
마. 서류접수 : 정선군농업기술센터(기술연구과/연구개발팀)
※ 주소 :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송석길 146-7
3. 응모자격 제한
가. 서류 접수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미납(체납)액이 있는 법인
나. 공모일 기준 식품제조가공업(묵은지 및 절임식품) 실적이 없는 법인
다. 응모업체는『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함
4. 선정방법
가. 묵은지 가공공장 운영 희망업체 공모
나. 묵은지 가공공장 운영 신청업체, 서류심사 및 운영계획 발표 평가
다. 운영업체 선정(평가결과 최고 득점 업체)
라. 공모결과 1개 업체 응모라도 평가결과 60점 이상일 경우 선정 할 수 있음
마. 평가결과 응모업체 전원이 60점 미만일 경우 재공고 실시
5. 제출서류
가. 6항 평가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자료 각 1부
나. 묵은지 가공공장 운영계획서 1부 :“별첨”서식에 의거 작성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6. 평가내용
가. 연간 (묵은지 및 절임류에 한함) 매출액/2018년말 기준
나. 전국 유통망(거래처)확보 현황(거래내역 확인)/2018년말 기준
다. 고용인원 및 인력수급계획(운영계획서 확인)/운영계획
라. 신용평가 확인(B등급이상 평가)/2018년말 기준
마. 정선군 농산물 수매 물량(묵은지 및 절임류에 한함)/운영계획
바. 식품제조에 관련한 특허 및 품질관리 인증을 보유한 자/2018년말 기준
사. 식품제조가공업(묵은지 및 절임식품) 영업을 하고 있는 법인/공고일 기준
(신규 창업 배제)
7. 운영업체 선정 및 통보
가. 업체선정 : 2019. 8. 19일 한(사정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나. 확정통보 : 개별 통보(우편 및 전화)
8. 연간사용료 : 금81,317,960원
가. 사용요율 :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적용
나. 산정방법 : 사용료 + 부가세
❍ 사용료 : 7,392,542,450원(재산가액) × 0.01(사용요율) = 73,925,420원
❍ 부가세 : 73,925,420원(사 용 료) × 0.1 (부가가치세) = 7,392,540원
다. 사용요율 및 산출 근거
❍『정선군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13조
※ 2019년말 묵은지 가공공장 재산평가로 사용료 재조정
9. 사용 허가기간 : 계약(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재연장 가능)
10. 사용료 납부
가. 납부방법 : 일시납 또는 분할납부
나. 납부기간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 규정 적용
11. 기타사항
가. 운영업체 선정 후 본 재산의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은
배제함
나. 묵은지 가공공장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아래 문의처로 사전 연락 후 현장
확인을 하신 후 응모하여 주시고 사전 미확인으로 발생한 문제는 응모업체의
책임 임
다. 기타 사항은 응모업체 선정 후 업무계약(협약) 의해 결정
문의처 : 정선군농업기술센터(033-560-2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