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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수정수센터] 위해관리계획서 고지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전화번호
02-3146-5449
등록일
2019-05-16
조회수
594
첨부파일

「화학물질관리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규정에 따라 구의아리수정수센터의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를 지역주민에게 고지합니다.


가. 사업장명 : 구의아리수정수센터

나. 고지내용 :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

다. 고지방법 : 고지내용 구청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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