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정수센터] 위해관리계획서 고지
- 부서
- 디지털정보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3146-5449
- 등록일
- 2019-05-16
- 조회수
- 593
- 첨부파일
「화학물질관리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규정에 따라 구의아리수정수센터의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를 지역주민에게 고지합니다.
가. 사업장명 : 구의아리수정수센터
나. 고지내용 :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
다. 고지방법 : 고지내용 구청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