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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수정수센터] 2019년 위해관리계획서 고지(자양취수장)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전화번호
02-3146-2246
등록일
2019-05-14
조회수
596
첨부파일

화학물질관리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에 의거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자양취수장의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요약서를 지역주민에게 고지합니다.


. 사업장명 : 뚝도아리수정수센터(자양취수장)

. 고지내용 :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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