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정수센터] 2019년 위해관리계획서 고지(자양취수장)
- 부서
- 디지털정보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3146-2246
- 등록일
- 2019-05-14
- 조회수
- 594
- 첨부파일
화학물질관리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에 의거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자양취수장의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요약서를 지역주민에게 고지합니다.
가. 사업장명 : 뚝도아리수정수센터(자양취수장)
나. 고지내용 :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