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2019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모집공고
- 부서
- 지역경제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313
- 등록일
- 2019-03-06
- 조회수
- 481
- 첨부파일
2019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모집공고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2019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상공인협동조합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9년 2월 28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신청기간 : 총 3회 모집
구 분 |
1차 |
2차 |
3차 |
신청·접수 |
3.4(월) 09:00 ~ 3.20(수) 18:00 |
4.1(월) 09:00 ~ 4.19(금) 18:00 |
5.1(수) 09:00 ~ 5.20(월) 18:00 |
□ 지원대상 :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연합회 중
아래요건을 충족한곳
구 분 |
구성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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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 |
소상공인 5개사 이상,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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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형 |
조합원 20인 이상,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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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형* |
협동조합 (택1) |
① 조합원 15인 이상,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 ② 프랜차이즈가맹점(소상공인) 15개 이상으로 구성 |
연합회 |
소상공인협동조합(조합원의 50%가 소상공인) 3개 이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기본법상 연합회 |
□ 지원내용 : 협업 활성화 운영에 필요한 공동사업 추진비용 일부 지원
지원분야 |
세부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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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동 일 반 |
개발 |
- 신제품·기술, 공정개선, ERP 구축 등 각종 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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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
- 브랜드(CI, BI, 네이밍, 캐릭터), 디자인(상품, 포장) |
전문기관이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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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
- 홍보물(리플렛, 카탈로그 등), 광고(온·오프라인), 전시회, 박람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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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
- 홈페이지, 온라인 판매시스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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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규모화 사업 |
- 전국규모화를 위한 조합 자체 자율사업 등 |
선도형·체인형만 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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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시스템 |
- 공개정보시스템 등록에 필요한 프랜차이즈 매뉴얼 등 |
체인형만 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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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장비 |
- 품목당 1천만원 이상의 장비 지원 * 생산, 검사, 연구 등 공동사업 용도 |
차량 지원 제외 |
1) 마케팅 분야의 전시회·박람회의 경우 ’19년 판로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2) 체인형은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 필수
□ 지원한도 : 조합 유형별 한도 및 지원분야 차등
구 분 |
분야별 지원내용(지원한도, 정부보조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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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일반 |
공동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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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 |
1억원, 80% 이내 |
1억원, 70% 이내 |
선도형 |
5억원 (공동일반 80% 이내, 공동장비 70%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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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형 |
5억원 (공동일반 80% 이내, 공동장비 70% 이내) |
□ 신청방법 : 사업 홈페이지(http://coop.s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