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9년 설명절 맞이 온누리상품권 개인특별할인 및 한도상향 안내
- 부서
- 지역경제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313
- 등록일
- 2019-01-16
- 조회수
- 436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전통시장 매출상승 및 고객유입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특별할인 및 한도상향을 한시적으로 시행하오니,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가. 할인율 상향: 개인 현금구매 시 5% → 10%
- 시행기간 : 2019. 1. 21. ~ 1. 31.(영업일 기준 9일간)
나. 할인한도 상향: 개인 구매한도 월 최대 30만원 → 50만원까지
- 시행기간: 2019. 1. 21. ~ 2. 20.(영업일 기준 20일간)
다. 참고사항
- 구매한도 초과 시 최대 2년간 개인할인구매 제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개별 가맹점주) 할인구매 불가
- 개인할인구매 시 대리구매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