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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작업장 안전진단을 위한 위험성 평가 안내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등록일
2018-08-10
조회수
491
첨부파일
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중인 위험성 평가 및 컨설팅을 안내하오니 관내 소재 제조업 업체와 협력업체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위험성평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과 그에 따른 재해 발생 빈도와 강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 수립 및 과정 지속 실행
2. 위험성평가 컨설팅: 업체 자체 위험성평가가 가능하도록 공정 일부 또는 위험포인트 중점 컨설팅
3. 위험성평가 인정 혜택
- 산재보험료율 20% 인하(50명 미만 제조업)
-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보조금 일천만원 추가지원 등

※ 강북지역(성동구, 광진구는 서울지역본부 관할) 소재 업체는 북부지사로 강남지역은 서울지역본부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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