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창업자금 특별보증 안내
- 부서
- 지역경제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8-08-03
- 조회수
- 669
- 첨부파일
소상공인창업자금 특별보증은 창업초기 기업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창업 초기로 매출발생이 없거나 또는 신고가 되지 않아 운영자금을 지원받기 어려우신 대표님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1. 대 상 (모든 요건 충족)
사업장이 서울시내 소재하고 개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소상공인
서울신용보증재단 창업교육을 이수하신 분
- www.seoulsbdc.or.kr에서 온라인 교육 상시진행
사업장이 확보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업종별 상이)
- 자가 구입 또는 임대차계약 완료 후 보증금 완납된 경우에 한함
- 임대차계약의 경우는 이체내역 등 객관적 자료 증빙 제출시 가능
- 영업준비가 완료된 상태
2. 보증지원 한도
보증지원한도: 같은 기업당 30백만원 이내
한도산출방법: 대표자CB등급, 연령, 업종, 순자산현황(대출-부채), 업력 등 종합적으로 판단
지원제한사항: 보증지원한도는 창업소요자금(제출된 증빙자료 기준 :임대보증금 입금내역, 권리금 또는 인테리어 비용 입금내역 등)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보증지원 조건
보증비율: 90% (대출금액10백: 재단보증금액 9백+대출기관 1백)
보 증 료: 연1.0% (사용료의 개념으로 소멸성 비용)
대출금리: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및 대출금리 적용
=> CD금리+가산금리2.3% -서울시이자지원 1.5%지원
=> CD금리: 3개월 변동금리(2018.8.2. 현재 1.65%)
상환조건: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원금균등)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원금균등)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원금균등) 중 택 1 가능
4. 문의처
예약 및 상담문의: 서울신용보증재단콜센터1577-6119(대고객안내)
제도 및 상품문의: 서울신용보증재단 자영업지원센터 창업보증팀
팀장 오주명
전화:02-2174-5671/팩스:02-3278-8163
※ 지원지점
사업자등록개업연월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자영업지원센터(마포구 소재, 서울신용보증재단 본점 7층)
3개월 경과: 사업장 인근 관할 영업점(광진구: 서울신용보증재단 성수지점)
1. 대 상 (모든 요건 충족)
사업장이 서울시내 소재하고 개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소상공인
서울신용보증재단 창업교육을 이수하신 분
- www.seoulsbdc.or.kr에서 온라인 교육 상시진행
사업장이 확보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업종별 상이)
- 자가 구입 또는 임대차계약 완료 후 보증금 완납된 경우에 한함
- 임대차계약의 경우는 이체내역 등 객관적 자료 증빙 제출시 가능
- 영업준비가 완료된 상태
2. 보증지원 한도
보증지원한도: 같은 기업당 30백만원 이내
한도산출방법: 대표자CB등급, 연령, 업종, 순자산현황(대출-부채), 업력 등 종합적으로 판단
지원제한사항: 보증지원한도는 창업소요자금(제출된 증빙자료 기준 :임대보증금 입금내역, 권리금 또는 인테리어 비용 입금내역 등)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보증지원 조건
보증비율: 90% (대출금액10백: 재단보증금액 9백+대출기관 1백)
보 증 료: 연1.0% (사용료의 개념으로 소멸성 비용)
대출금리: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및 대출금리 적용
=> CD금리+가산금리2.3% -서울시이자지원 1.5%지원
=> CD금리: 3개월 변동금리(2018.8.2. 현재 1.65%)
상환조건: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원금균등)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원금균등)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원금균등) 중 택 1 가능
4. 문의처
예약 및 상담문의: 서울신용보증재단콜센터1577-6119(대고객안내)
제도 및 상품문의: 서울신용보증재단 자영업지원센터 창업보증팀
팀장 오주명
전화:02-2174-5671/팩스:02-3278-8163
※ 지원지점
사업자등록개업연월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자영업지원센터(마포구 소재, 서울신용보증재단 본점 7층)
3개월 경과: 사업장 인근 관할 영업점(광진구: 서울신용보증재단 성수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