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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8년 지역사회공헌 우수소상공인 후보자 추천 공고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등록일
2018-07-17
조회수
47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665호

『2018년 지역사회공헌 우수소상공인』후보자 추천 공고

서울시에서는 우리 주변에 소상공인 점포를 운영하면서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하고 계신 소상공인을 찾아 칭찬해 드리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서울시민과 함께 나누고자 『2018년 지역사회공헌 우수 소상공인』을 선발하고자 하오니 주변에 자랑스러운 소상공인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장

1. 추천분야 : 지역사회공헌 우수 소상공인

2. 추천대상 : 아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수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서울 소재 소기업(상점)을 운영하는 자
◦지역사회에서 취약계층지원에 자원봉사, 기부선행, 환경개선 등 지속적이고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해 왔거나 교육, 의료, 문화 등 각 분야별 재능기부를 해온 자
◦ 위 활동이 따뜻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여 주위로 부터 신망이 두터운 자
<추천 제외대상>
․주요 활동내용이 단체․협회의 공동활동에 포함되는 자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최근 2년 이내(추천일 기준)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경진대회 등 상장의 경우는 예외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1)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사업장, 근로기준법 위반 체불사업주, 국세·관세·지방세법 위반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 등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기타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3. 추천권자
◦ 자치구, 소상공인 관련 단체, 기관 등
◦ 개인 추천 시 10인 이상 시민 연서

4. 선발자 시상 및 지원사항
◦ 시장 표창 수여 (※시장표창에 따른 부상 없음)
◦ 지역사회공헌 우수 소상공인 점포 인증현판 수여

5. 추천 구비서류(붙임 양식)
① 후보자 추천서 1부 ② 공적조서 1부 ③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④ 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⑤기타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각 1부

6. 접수기간 : ’18. 7. 16. (월) ~ 8. 17. (금), 근무시간내(09:00~18:00)

7. 접 수 처
◦ 방문․우편접수 : 서울시청 소상공인지원과
(서울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
◦ 온라인 접수 : ysg1126@seoul.go.kr
※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일 우편소인까지 유효하고, 우편 및 온라인 접수 시 접수여부(우편물, 메일 도착여부) 전화확인 요망

8. 심사 및 발표 : ’18. 10월 중(수상자는 개별통지)

9.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후보자가 제출한 공적내용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회적 물의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수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지원과(☎ 2133-519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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