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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수정수센터] 자양취수장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18-06-27
조회수
439
첨부파일
화학물질관리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에 의거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자양취수장의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요약서를 지역주민에게 고지합니다.

사업장명 : 뚝도아리수정수센터(자양취수장)
고지내용 :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붙임 참조)
고지방법 : 고지내용 광진구청 홈페이지 게재 및 관할주민센터(자양2동주민센터, 구의3동주민센터)를 통해 영향 범위네 지역주민에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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